건교부, 국민임대단지 개발계획 승인

덕양구 행신2지구의 택지개발계획이 건설교통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사업시행자인 주택공사가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했지만 정부의 다각적인 보상대책에도 불구하고 난항이 예상된다. 주공이 책정하고 있는 토지가격과 실거래 가격이 많게는 10배 가까이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13일 건교부는 국민임대주택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의 일부를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한 전국의 16개 지구 중 가장 먼저 고양시의 행신2지구를 비롯한 의정부 녹양과 의왕 청계지구의 개발계획을 승인했다.

건교부는 이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개발한다는 특수성을 감안해 중저밀도로 개발하고 친환경적인 주거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번에 승인이 난 3곳의 개발예정지 중 22만여평으로 가장 규모가 큰 행신2지구는 공원과 녹지비율을 24% 이상 확보한다. 주공은 국민임대 2천880세대를 포함 아파트 4천953세대에 대해 빠르면 내년 말 무주택 서민을 대상으로 입주자 모집에 들어간다.

주공은 이미 올해 초부터 개발지구로 편입된 토지와 지장물에 대한 기본조사에 착수하고 조사가 마무리 되는 대로 주민과 토지보상에 들어갈 계획이다. 건교부는 개발예정지구의 주민들이 오랫동안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었음을 감안해 주민들이 만족할만한 현실적인 토지보상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집단취락지구 우선 해제지는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상태로 평가해 보상한다는 원칙을 밝혔다. <관련기사 4면>

그러나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을 위한 정부의 이런 보상대책에도 불구하고 일부 주민들은 현실적인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적정한 토지보상을 약속했다고는 하지만 매입 당사자인 주공이 책정하고 있는 토지가격과 실거래 가격이 많게는 10배 가까이 차이를 보이고 있어 보상협상 과정에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주공 측은 개발지구 예정지의 토지가격을 평당 최소 2만원에서 최고 180만원 정도로 보고 있지만 중개업소 관계자들에 따르면 가장 싼 곳도 20만원이 넘는다는 것. 최근에는 택지지구 인근도 개발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오히려 주변지역의 땅값이 역전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공시지가보다는 높은 가격으로 보상을 해주겠다는 방침이지만 공시지가와 실거래 가격 차이도 만만치 않아 주민들은 이 같은 보상금으로는 인근 농지도 살 수 없어 생업이 막막하다고 하소연. 대토지 소유주들은 보상비 외에 주택과 상가 등을 현물 보상을 받을 수 있어 그나마 났지만 소규모 토지주와 세입자들에 대한 뚜렷한 개선책은 보이지 않는다.

고양시에서 행신2지구가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정부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새롭게 시도하는 공영개발 방식의 택지개발정책 진행방향이 삼송권역 등 고양시의 나머지 집단취락지역에서의 개발 방식, 토지가격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조심스런 전망들 때문이다.
저작권자 © 고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