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부동산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토지에 대해 시·군과 합동으로 오는 10월까지 이용실태조사에 들어갔다.

13일 경기도는 도내 각 시·군이 이 달 21일까지 조사계획을 확정하면 7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4개월동안 토지이용실태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토지거래계약 후 토지이용시기가 된 모든 토지이며, 토지이용계획 및 이용목적 준수 여부, 이용계획 착수 전 전매여부 등을 주로 조사한다.
조사결과 허가당시 토지용계획과 상이하게 토지를 활용하였거나 허가 후 토지를 활용하지 않고 타인에게 전매한 경우 등 이용목적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정명령과 함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된다.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법당국에 고발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에 상당하는 벌금을 물리기로 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도 전체면적의 71.7%(7,300㎢)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지난 5월 건설교통부의 신도시지정 발표에 따라 신도시 및 주변지역의 땅값 상승 등을 막기 위해 김포시, 고양시, 파주시의 주거, 상업, 공업지역 17.89㎢를 추가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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