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선거에서 몇 표를 행사하게 되나
유권자는 지방선거에서 모두 7표를 행사하게 된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대표할 교육감, 광역단체장(시·도지사 선거), 기초단체장(구·시·군의 장 선거), 광역의원(지역구 시·도의원선거), 기초의원(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광역의원, 비례대표기초의원을 선출한다.

■ 선거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
7표를 행사해야 하는 만큼 1차와 2차로 나누어서 투표가 진행된다. 고양시 유권자의 경우 1차에서는 경기도지사, 고양시장, 경기도교육감을 뽑는 총 3장의 투표용지를 배부받게 되며, 2차에서는 경기도의원, 고양시의원, 비례대표 경기도의원, 비례대표 고양시의원 등 총 4장의 투표용지를 배부받는다. 비례대표는 정당에 투표하면 된다.

■ 본인 확인은 어떻게 하나
투표소에 들러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 선거인명부에 서명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기타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명서로 본인을 확인하면 된다.

■ 선거 연령은 어떻게 되나
선거일(2018년 6월 13일) 현재 만 19세 이상(1999년 6월 14일 이전 출생)인 대한민국 국민에게 선거권이 주어진다.

■ 선거인명부란 무엇인가
선거인명부는 선거권을 가진 사람을 확인·공증하고, 선거인의 범위를 형식적으로 확정하는 공적 문서로서, 선거인의 투표여부를 확인·관리하여 선거인이 이중으로 투표하는 부정투표를 방지하기 위해 작성한다. 이번 선거에서는 5월 22일(선거일전 22일) 현재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투표구별로 조사하여 5월 26일까지 5일간 작성한다.

■ 선거인명부 작성 기간 중 전•출입하는 경우는
선거인명부작성 기준일인 5월 22일까지 전입신고를 하면 전입한 지역의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새로운 주소지에서 투표를 하여야 하며, 5월 22일 후에 전입신고를 하면 전입한 지역의 명부에 등재될 수 없어 전 주소지에서 투표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전투표 기간에 가까운 사전투표소에서 편리하게 투표할 수 있다.

■ 사전투표 일정은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는 별도의 부재자신고 없이 사전 투표를 할 수 있다. 사전투표 기간은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이다. 이 기간에 전국 어느 사전 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다. 이번 선거에서는 6월 8일(금)부터 9일(토)까지 2일간이며,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까운 투표소를 찾아가면 된다. 본인 확인 신분증명서를 꼭 지참해야 한다. 해당 선거구 관내 유권자는 투표용지에 기표를 하고 바로 투표용지에 넣으면 되고, 해당 선거구 관외 유권자는 주소 라벨을 부착한 회송용 봉투에 넣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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