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통사고 발생시 대처요령(가해자)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사상자의 구조입니다. 이를 게을리 하고 사고장소를 벗어나면 소위 뺑소니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경찰에 사고신고를 할 것인가 인데, 교통사고가 발생했다고 하여 모두 경찰에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 사상자의 구조, 교통질서의 회복에 경찰이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정도 되면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해야함에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이나 구류형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현장보존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카메라나 스프레이를 가지고 다니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경찰에게 신고하지 않을 경미한 사고인 경우에도 연락처를 남기는 것을 잊지 말아야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연락처를 받아두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증인이 없을 경우 상대방이 사후에 연락처를 주지 않았다고 하면서 뺑소니 주장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연락처를 남겨주지 않으면 "가해자의 연락처와 인적사항을 알려주고 피해자의 승락하에 현장을 떠난다"라고 기재한 후 피해자의 싸인을 받아야 합니다.

2. 교통사고 발생시 대처요령(피해자)

먼저, 사고가 일어난 경위나 상황을 제대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목격자 두세 명을 먼저 확보하여 인적사항을 알아 두어야하고 차량의 위치나 스키드마크, 가해자의 음주여부, 신호위반여부등을 확인해 두어야합니다.
다음으로는,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아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해자의 주소, 성명, 직업, 근무처 등을 알아보고 운전면허증번호, 차량번호 등을 메모해 둬야합니다. 그리고 보통 차량검사증을 소지하고 다니므로 이것을 확인하여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보험가입여부와 보험의 종류 및 기간 등을 확인해야합니다.
무가입자이면서 보험처리가 되니 합의해달라는 사람이 혹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통일 908-6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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