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량 관련 업무·조직 환경부로 통합
댐·보 등 시설관리 여전히 국토부가
신곡수중보 개방 문제 다시 조명될 듯

 

물관리 업무가 환경부 중심으로 일원화됐지만, 관심으로 모았던 댐과 보 등의 시설 관리권한은 여전히 국토부에 남게 돼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개방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신곡수중보. <사진제공=박평수>


[고양신문] 정치 논리에 휘둘리며 오랫동안 결정이 미뤄지던 ‘물관리 일원화’가 비로소 국회를 통과했지만, 하천 유지와 관리 업무를 포함하는 ‘하천법’이 여전히 국토부에 남게 돼 일부 정치권과 환경단체로부터 ‘반쪽짜리 통합’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는 지난 28일 열린 본회의에서 물관리 일원화 관련 3법(물관리기본법, 물관리 기술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일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그동안 국토교통부가 관할하던 수량 관련 업무와 조직이 환경부로 넘어가게 된다. 해당 조직은 수자원공사, 국토부 수자원국, 4대강 홍수통제소 등이며, 인력은 5000여 명에 이른다.

그러나 이번 통합에서 국가하천이나 지방하천의 정비와 유지 보수, 댐과 4대강 보 등 하천 시설 관리를 여전히 국토부가 관할하도록 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물관리는 크게 국토부가 수량을, 환경부가 수질을 담당해왔다. 그러다보니 개발과 이용에 방점을 찍는 국토부와 보전과 관리에 방점을 찍는 환경부 사이에서 서로 정책이 따로 노는 비효율이 발생하곤 했다. 무엇보다도 4대강 사업 등의 재평가와 복원 등을 둘러싸고 양 부서 간 입장 차이가 노출되곤 했다.

물관리 일원화 문제는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속도를 내는가 싶었지만, 보수야당을 중심으로 한 반대에 부딪혀 합의를 이루지 못해왔다. 결국 현 정부 출범 후 1년만에 법안이 통과됐지만, 핵심 분야가 빠진 채 일원화가 진행돼 여전히 갈등의 소지를 남기고 말았다.

그동안 보전 중심의 관점 전환, 4대강 재자연화,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유역자치 등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김동언 한강유역네트워크 사무국장은 “환경부와 국토부의 엇박자 행정이 반복될 빌미를 남겨 아쉬움이 크다”면서도 “환경부 중심의 통합물관리 시대로 넘어가는 대세를 거스를 순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유역 간의 분쟁은 새로 구성되는 유역위원회에서 협의하게 된다. 균형 잡힌 유역위원회 구성이 과제”라고 전했다.

물관리 일원화는 고양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문제다. 한강 하구 신곡수중보 개방, 생태보고인 장항습지의 람사르 등재 등의 문제가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신곡수중보의 경우, 일원화 조치 이후 수문 개방과 홍수예방·유량관리 등의 업무는 환경부가 맡게 되지만, 시설 자체 관리권은 여전히 국토부가 행사하게 된다.

한강복원행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평수 고양도시농업네트워크 공동대표는 “비록 완전하지는 않지만, 환경부쪽에 힘이 실린 만큼 장기적으로 신곡수중보를 트고 하구 본래 모습을 복원하는 방향으로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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