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경쟁자들 비판내용 배포 혐의
전 비서실 공무원 J씨도 함께 기소


[고양신문] 고양경찰서가 지난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최성 고양시장과 전 시청 비서실 공무원 J씨를 일부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최성 시장은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앞두고 기자간담회를 열고 같은 당 후보들(원팀)을 비판한 내용의 보도자료를 작성해 다수의 언론사에 배포한 혐의를 받아왔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전 비서실 공무원 J씨가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데 직접적으로 관여했다고 보고, 보도자료를 직접 작성한 최 시장과 이를 배포한 J씨를 일부 기소의견으로 8일 오전 검찰에 송치했다. 단 간담회 다음날 기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부분은 선거법 위반으로 보지 않았다.

수사를 담당한 경찰 관계자는 “최 시장이 현직에 있는 공직자로서 잠재적인 당내 경쟁자들을 의도적으로 비판하는 내용의 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한 것 자체가 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수사과정에서 선관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기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 비서실 직원 J씨에 대해서는 “본인은 배포자료를 직접 작성하는 데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정황상 최 시장과 함께 사건을 공모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고철용 비리척결운동본부장이 3월 말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진행됐다. 고발장에 적시된 피고발인은 최 시장, 전 비서실 직원 2명, 기자 1명이었지만, 수사를 마친 경찰은 이 중 2명만 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두 달 넘게 진행된 수사기간 동안 최 시장을 비롯한 피고발인 4명과 기자 등 참고인 10여 명이 조사를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현역 시장에 대한 수사였기 때문에 최대한 신중하게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기 때문에 최 시장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에 처해질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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