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제기에도 10만원 벌금 그쳐

[고양신문] 대화역과 합정역을 오가는 M7731버스가 일부 구간에서 정원초과로 운행하는 데 대해 안전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출퇴근 전용 광역급행버스인 M버스는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를 지나는 구간이 많아 도로교통법상 입석 등 승차정원을 초과하는 승객의 탑승을 금지하고 있다. 작년 7월부터 개통된 가온누리 M7731버스 노선 또한 국토교통부 관할 광역급행버스로서 입석승차가 불가하기 때문에 좌석이 채워질 경우 정류장을 무정차 운행해야 하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막상 현장에서는 이러한 입석금지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산에 사는 주민 허모씨는 “지난 3월부터 버스를 이용하는데 저녁시간마다 홍대 앞 신촌 근처에서 입석승객을 받는 모습을 봤다”며 “많을 때는 정원보다 10~20명까지 승객을 더 태우고 운행하는데 안전불감증이 심각해보였다”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허씨에 따르면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에 5차례나 민원을 제기했지만 별다른 조치 없이 입석행위가 버젓이 이어지고 있었다는 것. 5월말이 돼서야 고양시에서 민원회신이 도착했지만 과징금 10만원 부과와 운수회사에 입석방지 요청을 했다는 내용이 전부였다. 허씨는 “고작 과징금 10만원을 부과해놓고 행정에서 할 일을 다 했다는 식으로 방치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시의 부실한 조치를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고양시 대중교통과 담당자는 “10만원 과징금은 관련법에 따라 내려진 조치이며 현재 업체 측에 정원초과 시 입석승객을 받지 못하도록 요청해 기사들을 대상으로 전체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며 “지금은 입석승객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해당 담당자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버스증차 등의 방안이 필요하지만 국토부 소관이기 때문에 시에서 권한이 없는 것이 사실”이라며 “국토부 측에 이 부분에 대한 해결방안을 요청한 상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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