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번 역임 동대표 자격상실 재보궐 선거에 방해행위 잇달아

[고양신문] 화정동에 위치한 한 아파트단지에서 자격을 상실한 동대표들이 오히려 보궐선거를 진행하는 아파트 선관위 측을 협박하는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문제가 된 화정동 A아파트 단지는 지난 5월 일부 동대표 보궐선거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현직 동대표 3명의 결격사유를 발견하고 지난달 20일경 동대표 자격 상실여부에 대해 덕양구청에 질의했으며 담당부서의 시정조치 명령에 따라 해당 동대표들에 대한 2차 보궐선거를 18일자로 공고했다. 

문제가 된 부분은 해당 동대표들의 중임제한 위반에 관한 건이었다. 아파트선관위 측에 따르면 3명의 동대표들은 현재 모두 3번째 대표직을 맡고 있다. 이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2항의 ‘동별 대표자는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다’(2010년 7월 6일 기준)는 기준을 어긴 것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게 선관위 측의 주장이다.

해당 동대표들은 2010년 법령 개정 이전에 대표직을 수행하긴 했지만 선관위 측은 이미 개정 전부터 중임제한이 해당 아파트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명시되어 있어 자격박탈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2016년 9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개별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동별대표자 중임제한 규정을 정한 경우 임기횟수 산정에 포함하는 것으로 판결한 바 있다. 

문제는 이러한 통보에도 불구하고 해당 동대표들이 여전히 회의소집, 참석, 의결권행사 등 업무를 지속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선관위 측에 절차위반문제 등을 거론하며 보궐선거를 방해하고 있다는 것. 해당 아파트 선관위원장인 이모씨는 “해당 동대표들이 선거공고문도 다 떼버리고 선관위에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오히려 적반하장의 태도를 취하고 있다”며 “게다가 관리사무소장은 자격상실 동대표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으면서 우리쪽에 대해서만 협박과 방해를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입대위 측은 지난 14일 회의를 통해 선관위의 업무위반사항으로 ▲선관위 정원이 7명임에도 현재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선거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점 ▲적법하게 선출된 동별대표자에 대해 선관위가 해임권한이 없다는 점 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원장 이모씨는 “선관위원 정원문제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15조 1항에 따라 5~9명 사이로만 구성하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했으며 해임권한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해임한 것이 아니라 이미 중임제한으로 자격이 상실된 것 아니냐”며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편 덕양구 담당자는 “해당 사안에 대해 동대표의 중임제한 위반으로 인한 자격상실을 통보했으며 이에 따른 보궐선거를 시행할 것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린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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