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가 도중 좌회전 차량과 충돌, 청소년 노동안전문제 지적

[고양신문] 오토바이 배달을 마치고 친구와 함께 귀가하던 한 고등학생이 추돌사고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해 주변의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지난 22일 파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월 26일 11시45분경 배달오토바이를 타고 귀가하던 일산 S고등학교에 다니는 윤모 학생이 파주 장곡검문소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승용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목격자에 따르면 윤군은 사고 직후 주변 차량을 통해 파주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응급치료 과정에서 안타깝게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망원인은 다발성 장기손상 등에 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측은 오토바이가 신호위반을 했던 점 등을 토대로 윤군의 과실에 의한 사고로 판단하고 현재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윤군의 아버지는 “당시 사고현장을 보면 아들이 좌회전하는 차량을 피하려다가 횡단보도 근처에서 충돌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어떻게 사고를 낸 승용차 운전자에게는 아무런 책임을 따지지 않느냐”며 “게다가 아들 친구가 근처에서 사고를 목격한 당사자인데도 참고인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아버지 윤씨는 현재 아들의 죽음에 대한 명확한 조사를 위해 법적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전민선 고양시청소년알바센터장은 “청소년 노동안전에 관련된 법제도가 제대로 지켜졌다면 이러한 비극적인 사태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배달업무 등 청소년 특수고용 노동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파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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