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 김봉회 건정종합건축사무소 대표이사

김봉회 건정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고양신문] 길지도 짧지도 않은 인생, 100세 수명시대에 살아가다보면 질병의 발생이나 갑작스런 부상이 누구에게나 다가올 수 있다. 이에 대비해 사회구성원들이 연대해 대처하고자 사회보험으로서 건강보험 제도가 도입됐고, 우리나라에는 선진 국가도 부러워하는 국민건강보험 제도가 잘 시행되고 있어 국민 모두가 혜택을 받고 있다.

다만 의료보험 보장은 동등하게 받아야하고, 의료보험료의 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국민 전체의 소득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현재의 보험료 부과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 되어왔다. 이에 2000년 7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 운영 이후 18년 만에 처음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바뀌게 됐다.

올 7월부터 시행되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의 핵심은 소득이 낮은 지역 가입자(약 593만 세대의 보험료가 월 평균 2만2000원 줄어들고)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고, 직장가입자의 고소득 피부양자와 상위 1% 직장인(약 45만 세대)의 보험료 부담을 더하는 1단계 개편이다.

이번 개편안을 시행하면서 ‘소득수준에 맞는 공평한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을 바꾸는 기본방향’에 따라 2022년 7월에 2단계 개편 때까지 소득중심의 개편과 납부능력에 따른 반영을 한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본다.

소득과 납부능력을 고려해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은 국가가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의료급여 대상자가 되거나, 정부예산으로 보험료를 채워주는 차상위 계층이 될 수 있으므로, 사회 보험제도의 취지에 따른 직장과 지역 가입자 간의 형평성과 제도의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해 최저 보험료 수준이 결정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반면 소득과 재산이 상위 2~3%인 지역가입자 세대와 월 급여 외 고액의 이자, 임대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를 더 부담하고, 소득과 재산이 많아 부담 능력이 있는 직장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단계적으로 전환된다고 한다. 따라서 건강보험의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번 개편에 따른 시행이 잘 이루어져야 한다.

건강보험료의 가장 큰 특징은 평생 내야한다는 것이다. 나이와 상관없이 재산이 있고 소득이 있으면 죽을 때까지 내야하는 것이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이다. 이런 것을 감안해 현재 노후를 준비하는 은퇴세대들은 은퇴 후 삶에 대한 노후준비가 단순히 추천받은 연금 상품가입이나 오피스텔 등 건물을 구입해서 받는 월세 정도의 계산식으로는 안 된다. 따라서 공적연금(군인‧공무원‧교직원‧사학)과 월세, 임대소득, 고액의 이자와 같은 노후자금이 건강보험료에 얼마나 큰 변수가 될 수 있을지 계산하고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이다.

앞에서 기술한 내용을 잘 이해하고 준비하면 노력한 만큼 행복한 노후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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