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하기관 '정원 동결 조례’ 지시

▲ 이재준 고양시장이 지난 4일 열린 민선7기 첫 간부회의에서 고양시 7개 산하기관장들에게 혁신안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7개 산하기관 9일 혁신안 제출
이재준 ‘정원 동결 조례’ 지시
“기관장 거취는 본인들 판단”
정규직 전환에 따른 정원 증가,
어느 수준까지 수용할지 관건


[고양신문] 고양시 7개 산하기관이 최근 시 관련부서에 혁신안을 제출했다. 이번 산하기관 혁신개혁안 제출은 지난 4일 이재준 고양시장 취임 후 열린 민선7기 첫 간부회의에서 이 시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혁신안은 지난 9일 시에 제출됐으며, 11일과 12일 열린 업무보고에서 각 기관장이 혁신안 내용을 이재준 시장에게 직접 설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에 혁신안을 제출한 고양시 7개 산하기관은 고양도시관리공사, 고양국제꽃박람회, 고양문화재단,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고양시청소년재단, 고양시정연구원, 고양시자원봉사센터 등이다.

혁신안 제출과 함께 산하기관장들이 남은 임기를 온전히 채울지에 대한 관심도 높다. 기관장들이 혁신안 제출요구를 자신의 거취와 관련된 압박으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간부회의 직후 일부 기관장은 “사표를 제출하라는 뜻인가?”라는 질문을 관련공무원에게 한 것으로 전해진다.
 

*정규직 전환에 따른 2018~2019년 정원 증가 예상 인원. 증가 예상 인원을 고려하면 총 900여 명이 넘는다.


시 예산 감당 안 돼 “인력규모 동결”

이재준 시장은 이번 산하기관 개혁의 큰 틀을 ‘업무 전문화’와 ‘정원 동결’이란 두 단어로 압축해 설명했다. 반면 이번 개혁을 통해 산하기관을 통폐합하려 한다는 얘기는 사실이 아니라고 답했다.

지난 11일 이재준 시장은 “이번 산하기관 개혁의 기본 방향은 기관의 정원이 자꾸 늘어나는 것을 이제는 막겠다라는 뜻”이라며 “정원을 동결하고 업무를 전문화해 업무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이번 개혁의 목표”라고 말했다. 또한 “산하기관 정원을 묶어놓는 조례를 만들 것을 이미 관련 부서에 지시했다. 시 예산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산하기관 정원이 유지돼야 한다”며 개혁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진흥원과 시정연구원의 중복되는 업무를 분리하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 시장은 “앞으로는 진흥원이 고유사업만 하고 연구기능은 시정연구원이 가져가는 것이 맞다”며 “각 기관의 혁신안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이후 전문영역을 분리해 특화시키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기관장들의 임기(거취)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이 알아서 판단할 일이지 제가 언급할 문제가 아니다”라면서도 “임명권자가 바뀌면 서로의 의향을 묻는 것이 예의가 아닌가라는 생각은 한다”라고 답했다. 이재준 시장이 생각하고 있는 개혁안과 각 산하기관들이 제출한 혁신안의 방향과 강도가 비슷하다면 기관장들의 임기가 보장될 수도 있지만, 그에 못 미친다면 사퇴 압박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로 풀이된다. 단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고양도시관리공사와 고양문화재단의 기관장들은 내년 상반기까지 임기를 채울 것으로 보인다.


이재준 표 개혁, ‘조례’로 정원 제한

이재준 신임 시장은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장을 맡았던 당시(2016년 9월)에도 경기도 산하기관 정원을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정원 관리를 통해 무분별한 산하기관 설립을 막고 경영합리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이 시장이 취임 직후 이와 비슷한 조례를 고양시에 적용하려는 것도 같은 이유 때문이다.

현재 고양시 산하기관(출자‧출연기관) 정규직 정원은 약 700명 수준으로 고양시 일반직공무원 수(약 2700명)의 25% 규모다. 해당 조례를 검토하고 있는 시 예산법무과는 일반직공무원의 몇 % 범위까지 산하기관 정원을 제한할지를 놓고 고민 중이다.

담당 공무원은 “시장님의 지침대로라면 산하기관의 인력규모를 현행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맞겠지만, 정부의 공공기관 정규직화 전환 지침에 따라 내년까지 고양시 산하기관 정원(정규직)이 250여 명 증가될 것이 예상된다”며 “정규직 전환에 따른 정원증가 예상인원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할 것인지가 이번 조례제정 과정에서 핵심적으로 다뤄야 할 논의대상”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시 관계자는 “산하기관 정원 제한 조례를 추진하는 것과 각 기관들의 혁신안 내용은 별개”라면서도 “제출된 혁신안이 기존의 정원 내에서 업무효율을 강조한 내용이라야 점수를 높게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산하기관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공공기관 정규직화 지침과 신임 시장의 개혁 방향이 모순되는 측면도 있다”며 “아무쪼록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결과가 도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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