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률 감소 우려. 시 “일부 대여소에 헬멧 비치 시범운영”

[고양신문] 올해 9월부터 자전거 헬멧 착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공공자전거 피프틴을 운영하는 고양시가 대여소에 헬멧 비치여부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시는 우선적으로 대여소 몇 곳에 자전거 헬멧을 시범 배치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위생관리와 분실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어 이용자들 사이에서도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 말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오는 9월 28일부터 자전거 헬멧 착용을 의무화 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그동안 오토바이와 달리 자전거는 일상생활에 지나친 부담을 준다는 이유로 성인들의 경우 헬멧착용이 강제사항은 아니었다. 하지만 최근 자전거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헬멧 착용을 의무화하기로 한 것.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자전거 교통사고는 약 1만5000여 건으로 전체 도로교통사고의 6.76%를 차지했다. 전체 도로교통사고 사망 수 대비 자전거 사고 사망자수 비율은 2012년 5.35%, 2014년 5.94%, 2016년 6.01%로 매년 증가세다.

게다가 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이 2012~2016년 5년간 응급의료기록을 분석한 결과 자전거 사고로 가장 많이 다치는 부위가 머리(38.4%)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교통안전공단 실험에 따르면 안전모를 착용할 경우 머리 손상이 최대 17% 감소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처럼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헬멧 착용이 의무화됐지만 정작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 사이에서는 해당 규정의 실효성을 둘러싸고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공공자전거에 대한 적용 부분이다. 출퇴근길 혹은 생활용으로 간간이 이용하는 공공자전거에까지 헬멧착용을 강제할 경우 시민들의 이용률이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고양시의 경우 2010년부터 공공자전거 피프틴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6년 기준 공공자전거 3000대, 거치대 3500개, 스테이션 138개를 보유하고 있다. 작년 한 해 이용 횟수가 1150만여 회에 달할 정도로 고양시민들이 애용하는 교통수단이기도 하다. 2년째 출퇴근용으로 피프틴을 이용하고 있다는 김모(30세)씨는 “공공자전거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탈 수 있는 기동성이 가장 큰 게 장점인데 헬멧을 갖고 다녀야 할 상황이 된다면 아무래도 불편함 때문에 이용하기 어려울 것 같다”며 “차라리 자전거를 빌릴 때 헬멧도 같이 빌릴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다.

고양시 또한 이러한 불편함을 반영해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담당부서인 자전거문화팀 관계자는 “우선 이용률이 가장 높은 호수공원 자전거대여소 3곳에 대여용 안전모 150개 정도를 시범적으로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안전모를 자전거 바구니에 비치할지 거치대에 비치할지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다만 시 관계자는 “대여에 따른 분실문제, 위생관리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 있어 시범사업을 진행해본 뒤 해결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고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