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문답

Q) 저는 甲으로부터 무허가건물을 매수하여 살고 있는데 매도인 甲이 명의변경에 협력해 주지 않아 무허가건물대장상의 명의자를 저의 명의로 전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甲을 상대로 무허가건물명의변경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제 명의로 변경이 가능한지요?

A) 대법원 판례는 『무허가건물대장은 무허가건물의 정비에 관한 행정상 사무처리의 편의를 위하여 작성ㆍ비치된 대장으로써 그 대장의 기재에 의하여 무허가건물에 관한 권리의 변동이 초래되거나 공시되는 효과가 생기는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무허가건물에 관하여 그 무허가건물대장상의 명의변경을 구하는 이익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 29347 판결). 따라서 무허가건물명의변경청구소송으로는 구제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그 후에 판례는 『 무허가건물대장상의 명의변경을 구하는 청구가 일률적으로 법률상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고, 무허가건물이라도 철거되는 경우 일정시점 이전에 축조되어 항공촬영도면에 수록되어 잇는 건물은 건물보상 및 시영아파트를 특별 분양할 예정이라면, 무허가건물대장상 그 소유명의자로 등재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철거에 따른 보상청구권이나 시영아파트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지위를 가지게 될 것이므로 소로써 그 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이익이 있다』하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2. 4. 28. 선고 92다3847 판결).
따라서 귀하의 경우가 위 판례와 같은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소송으로 구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법인 통일 908-6700
저작권자 © 고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