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 70% 3종으로 공람중

고양시가 일반주거지역의 70%를 아파트 층수에 제한을 받지 않는 3종 주거지역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에 요구할 방침이다.
고양시의 일반주거지역 종별 세분화안은 이미 지난 달 말 경기도에 올라갔지만 시의회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기도로부터 계획안을 다시 빼오는 촌극을 벌이기도 했다.

시의회는 1종과 2종으로 지정된 지역을 한 단계씩 높여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 왔다.

고양시도 시의회의 요구를 받아들인 수정안을 내놓으며 “현 주거지역의 상황만 본다면 2종 지정이 적당하지만 앞으로 재개발될 경우를 감안한다면 3종으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논리로 처음 원칙을 강조하던 입장에서 변화된 태도를 보였다.

이같은 고양시의 수정안이 경기도로부터 그대로 받아들여질 경우 지역의 재건축 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고양시 주택과는 이번 종별지정에서 3종으로 지정해 달라는 재건축 추진지역의 민원을 대부분 수용했다. 공동주택 건설예정지면서 수정안에서 3종으로 조정된 지역은 고양동의 고양 1·2지구와 주교·성사동의 주공1·2단지, 행신동의 대명아파트와 운진연립, 토당동의 세인연립, 고양동의 정협 재건축, 토당동의 명림 재건축, 행신동의 행신지구와 경일연립·한가람연립 재건축, 토당동의 허스아파트 재건축, 주교동의 우림아파트, 토당동의 금강아파트, 행신동의 주공, 토당동의 한라아파트 주교동의 우인아파트, 토당동의 양우 아파트, 주교동의 태양열 재건축, 일산동의 일신건영과 동양, 신동문 아파트, 탄현동의 쌍용 아파트, 일산동의 대교 아파트와 대림삼호·중앙·세인 아파트, 탄현동의 탄현주공 재건축 등 30여 곳으로 이번 도시계획 대상지가 아닌 민원을 제외하고 3종을 요구하는 대부분의 민원을 받아들였다.

이밖에 벽제 1·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도 건설사업소의 의견을 받아들여 2종으로 조정.

이같은 수정안을 지난 8일 제92회 고양시의회 정례회 도시건설위는 표결을 통해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 과정에서 박윤희 의원은 “개발이 진행되면서 도시계획이 따라가고 있다”는 우려를 보였다. 박의원은 “도시기반시설과 수용인구 같은 기초자료조사는 왜 없는가”라며 수정안이 처음 주거지역 세분화 기준에 맞는지를 추궁했다.

이에 도시계획계의 성송제 과장은 “용적률이 2종은 240%, 3종은 280%로 별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재건축의 가장 큰 관심사는 층수 제한(2종 15층 이하)”라며 기반시설 확보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고양시는 수정안이 시의회의 의견수렴이 끝남에 따라 이 달 중 고양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서면심의를 거쳐 경기도에 제출할 예정이다. 수정안에 대한 주민공람은 시의회 의견청취가 이미 끝났지만 절차에 따라 오는 18일까지 계속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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