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송8통 주민들, 집단 민원제기

다세대 주택 허가를 위해 필요한 4m 진입도로 확보를 위해 잘려나가는 삼송8통 공원부지. 도로로 편입되는 구간은 화단이어서 수십 년 동안 자란 나무 등 조경이 집중돼 있다.

30년 된 공원, 주민동의 거쳐야
덕양구 건축과 “원래 도로였다”

[고양신문] 다세대 주택 한 채의 허가를 위해 30년 된 마을공원의 화단과 나무가 잘려나간다면 행정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덕양구청 건축과는 삼송8통 78-16번지 일대 마을공원의 일부(화단)를 도로로 확장하고 다세대주택 허가를 신청한 민원을 접수 받고 허가를 검토 중이다. 다세대 주택의 허가를 위해서는 4m 진입로가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공원의 일부 구간을 도로로 확장하지 않으면 다세대 주택허가를 받을 수 없는 입장이다.

덕양구청 건축과는 "공원으로 이용되는 일부(화단) 구간이 지적도상 보차혼용도로로 편입돼 있어 원래 지적대로 보차혼용도로로 내어주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애초에 공원이 보차혼용도로로 경계를 넘어 이용돼 왔기 때문에 이제라도 복구하는 것을 허가해 줄 수밖에 없다는 것. 도로 복구를 검토하고 있는 면적은 길이 32미터, 폭1m의 공원 화단 구간으로 나무 등 조경이 집중돼 있다.

그러나 마을 주민들은 “당초 용도상 도로였다고 하더라도 30년 이상 마을 주민들이 공원으로 이용했던 시설을 한 가구의 다세대 주택 허가를 위해 도로로 복구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민원을 냈다. 주민들은 특히 “도로로 확장하려는 구간은 공원 화단이어서 화단에 심어진 수십 년 된 나무들이 잘려나가면 공원은 사실상 공원의 기능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반박했다.

박정심 씨 등 마을 주민들은 “박정희 정권 시절 한양골프장으로 가는 길의 미관을 헤친다는 이유로 강제 철거당한 동산동 마을주민들이 36년 상환 조건으로 지금 현재의 마을 부지를 공동매입하고 집과 공원 도로를 조성하게 됐다”며 “도로든 공원이든 모두 주민들이 매입한 공유부지였으나 이후 관리를 위해 공원과 도로 주차장을 고양시 소유로 넘기게 된 것”임을 강조했다. 주민들은 애초에는 공원도 도로도 마을 주민의 소유였음을 강조하고, 마을공원을 도로로 편입하는 문제는 현재 공원을 이용하는 마을주민의 동의 없이는 허가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못박았다.

덕양구청 건축과 관계자는 “해당 공원부지의 일부가 지적도상 보차혼용도로로 되어있어 원상복귀하는 문제에 대해 허가를 안 해줄 수 없는 입장”이라며 “아무리 한 가구라고 하지만 서류적 근거와 법적인 하자가 없다면 오히려 불허하는 것이 민원이 될 수 있다는 점도 덧붙여 해명했다.

주민 박정심 씨는 ”30년 동안 마을주민 모두가 이용하며 공동으로 관리했던 유일한 공원을 법적인 하자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도로로 편입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현재의 이용 용도와 공공성을 고려해 주민 동의 등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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