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온열질환 발생 원인과 응급조치 요령

열경련·열탈진·열사병 등 온열질환 발생 위험
개별 사업장 특성에 맞는 근무환경 조성하고
실·내외 작업 시 중간에 충분한 휴식 취해야 

신용남 안전보건공단 경기북부지사 직업건강부장

[고양신문] 연일 한반도가 달궈지고 있다. 어제 그제 서울 기온이 37도와 38도를 각각 나타내더니 최저 기온마저 29.2도를 기록했다. 서울에서 기록한 아침 최저 기온 29.2도는 열대야 기준온도인 25도를 훨씬 넘는 수치로 서울에서 기상 관측 이래 처음이라 한다. 가히 살인적인 기온이다. 

대부분 지역에서는 연일 폭염경보가 내려지고 있으며 기상청은 이러한 폭염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보하고 있다. 이에 전국 여기저기서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어 참으로 걱정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 모두 현명하게 대처해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폭염이란 일반적으로 일 최고 기온이 33℃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됨을 말한다. 폭염특보는 폭염주의보와 폭염경보로 나누며 기상청에서 발령한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장시간 작업을 하거나 야외 활동을 계속하면 일사병, 열경련 등 온열질환을 일으켜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따라서 여름철에 자주 발생하는 온열질환에 대해 발생 원인을 알아보고 증상 및 응급조치요령 등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열경련은 과도한 염분손실이나 식염수 보충 없이 물만 마실 때 발생한다. 정상체온(36.5℃)을 유지하나 근육경련(사지근, 복근, 배근, 수지굴근)이 일어난다. 식염수를 마시게 하고 마사지를 통해 경련발생 근육을 풀어주어야 한다.

다음으로 열탈진을 들 수 있다. 고온작업 시 체내수분 및 염분손실로 발생하며 고온작업을 떠나 2~3일 쉬고 다시 돌아 올 때 많이 발생한다. 피로감, 현기증, 식욕감퇴, 구역, 구토, 근육경련, 실신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서늘한 장소로 옮겨 안정을 취하고 식염수를 마시게 하고 가능한 빨리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

고열장해 중 가장 무서운 것이 열사병이다. 고온다습한 환경에 갑자기 폭로될 때 발생한다. 체온조절 장해가 발생해 체온이 43℃ 이상 오르고 혼수상태에 빠져 신속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 특히 열사병에 걸리면 땀이 나지 않기 때문에 피부가 건조해지는 특징이 있다. 빨리 체온을 낮추고 즉시 병원으로 후송해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  

다음으로 열피로(열허탈증)가 있다. 용광로, 유리제조 공장 등 고열환경에서 혈관장해(저혈압, 뇌산소 부족)로 인해 발생한다. 두통, 현기증, 급성 신체적 피로감, 실신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서늘한 장소로 옮긴 후 적절한 휴식을 취하게 하고 물과 염분을 섭취토록 한다. 
 
마지막으로 열발진(땀띠)이 있다. 땀을 많이 흘려 땀샘의 개구부가 막혀 발생하는 땀샘의 염증으로 홍반성 피부, 수포 등이 발생한다. 시원한 실내에서 안정을 취하고 피부를 청결히 해야 한다.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폭염에 대비하기 위해 사전 준비사항이 있다. 라디오나 TV의 무더위 관련 기상 상황에 매일 주목하고 정전에 대비 손전등, 비상 식음료, 부채, 휴대용 라디오 등을 미리 준비하고 혹시 모를 단수에 대비해 생수를 준비토록 한다. 사업장에서는 변압기 과부하에 사전 대비하고 창문에 커튼이나 천을 이용해 실내로 들어오는 직사광선을 최대한 차단하도록 한다.

폭염주의보가 발령되면 야외행사와 스포츠경기 등 외부행사를 자제하고 점심시간을 이용해 10분에서 15분 정도 낮잠을 청해 개인건강을 유지토록 해야 한다. 또한 야외에서 장시간 근무 시 아이스 팩이 부착된 조끼를 착용토록 하며 작업 중에는 매 15분에서 20분 간격으로 물을 마시도록 한다.

일 최고 기온이 35℃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는 폭염경보 하에서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금지하고, 낮 12시에서 16시 사이에는 되도록 실·내외 작업을 중지하고 휴식을 취하도록 해야 한다. 기온이 높은 시간대를 피해 탄력시간 근무제를 도입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이밖에 하절기 폭염으로 인한 재해 예방을 위해 작업 시 아이스 팩 부착 조끼 착용, 냉방, 통풍 등을 위한 적절한 온·습도 조절장치 설치, 적정 휴식조치, 소금과 음료수 공급 등 사업장 특성에 적합한 조치를 실시해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신용남 안전보건공단 경기북부지사 직업건강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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