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현 도의원 20일 입법예고

[고양신문] 2년 차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 임모(28세, 백석동)씨. 대학졸업 이후 곧바로 디자인, 영상제작 관련 프리랜서 업무를 해왔던 그는 매번 일을 할 때마다 “산소호흡기를 뗐다 붙였다 하는 기분”이라고 표현했다. “일이 몰릴 때는 휴식시간도 없이 밤낮으로 일해야 하고 또 일이 없을 때는 불안감에 휩싸이게 돼요. 프리랜서라고 하지만 실상 일을 주는 클라이언트에게 항상 맞춰야하기 때문에 을의 입장이 될 수 밖에 없죠.” 

이처럼 조직에 속해있지도 않고 고용되지도 않은 프리랜서라는 신분의 특성상 불공정계약, 임금 체불 등의 문제에 노출되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임씨는 “지자체 차원에서 프리랜서 보호정책이나 혹은 네트워크 같은 게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안했다. 

임씨와 같이 프리랜서로 일하는 사람들의 수는 전국적으로 최소 42만 명 이상으로 추산된다. 이는 지난 4월 서울시에서 열린 프리랜서 토론회에서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발표한 내용으로 해당 실태조사에 참여한 프리랜서의 월 평균수입은 최저임금(157만원)에 못미치는 152만9000원에 불과했으며 ‘계약금 지급 지연 및 체불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23.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리랜서의 열악한 현실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특히 최근 실업률이 높아지는 상황 속에서 사회에 막 진입하는 청년들이 프리랜서로 일하게 되는 경우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지만 지자체 차원의 실태조사나 보호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담은 조례제정움직임이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 신정현 경기도의원(화정1·2동)이 오는 20일부터 입법예고를 앞두고 있는 ‘경기도 청년 프리랜서 지원 조례안’이 바로 그 내용이다. 

해당 조례안에 따르면 우선 경기도 차원에서 청년 프리랜서들을 부당대우 및 불공정 거래 관행으로부터 보호하는 한편 같은 노무를 제공할 경우 타 근로자들과 차별하지 않을 것 등을 명시했으며 도지사는 이들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와 종합계획 수립, 예산확보 등에 나서야 한다. 구체적으로 ▲업종·직종별 표준계약서 마련 ▲희망자에 한해 청년 프리랜서 등록제 운영 및 도지사 명의의 경력증명서 발급 ▲건강검진 및 법률서비스 지원 ▲프리랜서 지원센터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신정현 의원은 “의원이 되기 전 6년 동안 대리운전, 강사 등 프리랜서로 생활하면서 이들에 대한 법제도적 보호 장치가 얼마나 부재한지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며 “특히 청년들의 경우 갈수록 일자리가 줄어드는 구조 속에서 프리랜서를 선택하는 비중이 늘 수밖에 없는 추세인 만큼 이들에 대한 보호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조례제정 이유를 밝혔다. 

해당 조례가 예정대로 통과될 경우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자체 차원의 프리랜서 보호정책 마련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신 의원은 “최근 뉴욕시 등 외국의 몇몇 도시에서도 프리랜서 보호조례를 통해 프리랜서들의 처우가 개선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한편 조례제정과는 별도로 올해 하반기부터 경기도 프리랜서 실태조사를 진행하며 다음달 4일에는 프리랜서 당사자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신정현 의원은 “경기도 차원의 통계자료들이 아직까지 전무한 만큼 프리랜서들의 실태에 관한 면밀하고 세밀한 조사가 마련되어야 한다”며 “또한 프리랜서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자리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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