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시 대처요령 및 주의사항

1.대처요령

먼저, 사고 발생 후 반드시 담당 의사를 만나 사고원인에 대한 설명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여야 합니다. 이 때 의사의 사고경위에 대한 설명을 듣고 메모 또는 녹음을 하여 둘 필요가 있습니다. 또 가급적 빨리 진료 경과기록지, 처방기록지, 수술-검사-마취기록지, 간호기록지, 방사선필름 및 판독지,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등을 복사 요청하여 확보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병원측이 스스로 시인하는 경우에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적절한 보상액을 정하여 요구하고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는 때에는 민사소송을 통하여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반드시 관할경찰서에 변사사건신고를 하여 부검을 해야 합니다. 부검 후 15일 정도 지나면 사인에 대한 종합감정서가 관할 경찰서에 통보됩니다.

부상사고의 경우에는 다른 병원으로 환자를 옮기는 것이 좋습니다. 상급병원이나 전문병원을 찾는 것이 좋으나 대학병원일 경우 다른 대학병원으로 이송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사고병원 의사와 학연 등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병원으로 옮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진료기록과 X-레이필름 등의 진료자료나 그 사본은 사고병원에서 반드시 받아서 가야 합니다.

2.주의할점

첫째, 폭력을 행사하여 병원 기물을 파손하거나 진료를 방해 또는 의사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오히려 병원에 좋은 빌미를 제공하게 되고 반대로 병원이 환자측을 고소하여 억울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둘째, 현행법상 의료사고는 손해의 발생을 알게 된 지 3년 내에, 그리고 사고가 발생한지 10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되면 법원에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셋째. 합의금액이 적당하고 타당한지는 전문가들과 상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의료사고 재판은 시간이 오래걸릴 수 있으므로 인내를 가지고 준비 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통일 908-6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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