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인 점검만이 불안 줄일 수 있어”

지난 4일 목포시 옥암동 한 대형마트 인근 도로에서 주행 중인 2014년식 BMW 520d 승용차 엔진룸에 불이 나 연기가 치솟고 있다. <사진=목포소방서>

고양시 등록 리콜대상 차량 2136대
초유 사태에 운행정지 강제 어려워
“자발적 점검만이 불안 줄일 수 있어”


[고양신문] 고양시에 등록된 BMW 차량 중 520d와 같은 리콜대상 차량은 2136대다. 그중 안전진단을 아직까지 받고 있지 않은 차량은 21일 기준 70대인 것으로 확인됐다. 고양시에 따르면 지난 17일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 186대를 대상으로 운행정지 및 긴급점검 명령을 차량소유자에게 빠른등기와 일반우편으로 중복해 알렸다.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은 17일 기준 186대였지만 4일이 지난 21일 70대로 급격히 줄면서 안전진단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정부의 운행정지 지침이 떨어지자 차량소유자들이 자발적으로 안전진단에 동참하는 분위기다.

BMW 차량 화재사고에 대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책수립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연우 고양시의원(건설교통위)은 “언제 화재가 날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은 차량 70대가 아직까지 고양시 도로를 활보하고 있는 셈”이라며 “시민안전을 위해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이 도로를 활보하지 못하도록 고양시가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한다”고 밝혔다.

또한 “고양시에 BMW서비스센터가 있기 때문에 인근 지자체에서도 미점검 차량이 서비스센터를 방문하기 위해 고양시에 진입하는 사례가 많을 것”이라며 “도로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더욱 가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고양시는 “지자체가 나서서 단속을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다”고 답했다. 대신 “점검이 필요한 차량 소유자에게 직접 전화독려를 하는 등의 적극적인 안내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양시 대중교통과 관계자는 “현재까지 국토부의 매뉴얼대로 고양시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지만 그 이상의 조치는 관련법과 저촉되기 때문에 지자체가 단독으로 시행할 수 없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그는 “운행정지 명령을 어긴 경우 번호판 영치 등의 강제성도 있어야겠지만, 단속에 걸린 운전자가 서비스센터에 가는 길이라고하면 딱히 운행을 중단시킬 방법도 없다. 또 소유자의 잘못 없이 차량 운행정지를 내린 사례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자동차관리법에 근거하지 않은 어떤 강제사항도 자자체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다.

고양시는 점검대상 차량의 수가 빠르게 줄고 있어 이달 말까지는 거의 대부분의 차가 점검을 완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차량 소유자의 국외출장 등 당장 점검을 받을 수 없는 차량을 제외하고는 이달 안으로 점검대상 차량을 한 자리 수로 줄일 계획”이라며 “차량 소유자의 자발적인 점검만이 시민불안을 없애는 가장 빠르고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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