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찬반 표결 5대 2

28일 상임위가 진행되는 동안 일부 보훈단체 회원들은 소리를 지르며 '금정굴 조례안'을 반대했다.

상임위 찬반 표결 5대 2
31일 본회의 통과 남아


[고양신문] 고양시 금정굴 조례안이 고양시의회 해당 상임위인 환경경제위원회에서 28일 오후 6시경 진통 속에 통과했다.

상임위는 이날 오전 안건심사를 하기로 했지만 보훈단체가 의원들의 출석을 막는 등 시간이 지연되면서 오후 3시40분 뒤늦게 상임위를 개회했다. 이후 4번째 안건으로 ‘고양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해 표결로 통과시켰다.

무기명 표결에서는 상임위 8명의 의원 중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미수 의원을 제외한 7명이 표결했으며 5명 찬성, 2명 반대로 원안대로 가결됐다. 반대표는 조례를 줄곧 반대해 온 한국당 2명의 의원(심홍순‧손동숙)이 던진 것으로 보이며, 찬성표는 정의당 장상화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4명의 의원(조현숙‧송규근‧윤용석‧정봉식)으로 예상된다.

해당 조례는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위령사업 및 추모사업 ▲희생자와 관련된 자료의 발굴 및 수집, 간행물 발간 ▲평화와 인권회복 및 민족화해를 위한 교육 ▲희생자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을 고양시 지방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31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되는데, 조례안을 찬성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이 전체 33명 중 21명이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무난히 통과될 것이 예상된다. 한편 방청객으로 참관한 보훈단체 회원들은 상임위가 진행되는 동안 “금정굴은 빨갱이고 부역자들이다”라고 외치는 등 일부 소란을 피워 상임위원장이 퇴장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김미수 시의원이 조례를 발의한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출입구 쪽에는 청원경찰 2명이 방청권이 없는 보훈단체 회원들의 난입을 막기 위해 안에서 문을 막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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