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채 국민연금 고양덕양지사장

[고양신문] 국민연금은 한국사회의 가장 중요한 노후준비 수단이다. 2017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국민 62.1%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으로 노후를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1988년 출범한 국민연금은 제도시행 30여년 만에 수급자가 370만 명에 달하고, 2040년경에는 수급자가 천만 명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그런데, 최근에 보도된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 기금이 2057년경 소진될 것이라는 언론보도가 나와서 연금이 제대로 지급될 것인지를 걱정하는 국민들이 많아졌다. 5년 전에 실시한 제3차 재정추계보다 기금 소진시기가 3년 빨라진 것이다.

이러한 기금소진에 대한 우려는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 신뢰를 낮추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가입 중에도 바로 혜택을 볼 수 있는 건강보험과는 달리, 국민연금은 노후가 되어서야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20~30대 청년층에게는 국민연금에 대해 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할 점은 설령 기금이 소진되어도 연금 지급이 중단되는 일이 없다는 것이다. 많은 국민들이 국민연금기금의 소진을 파산으로 생각하는 것은 국민연금을 개인연금과 동일하게 생각하여 나타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국민연금은 의무가입을 원칙으로 채택하고 있어 일정규모의 가입자와 보험료 수입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으므로 기금이 없어도 운영이 가능하다. 반면 본인이 가입을 선택하는 개인연금은 가입자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출재원을 사전에 적립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국민연금은 정부가 책임을 지고 연금을 지급한다. 전 세계 약 170여 개 국가에서 공적연금을 시행하고 있으나, 공적연금 지급이 중단된 사례는 한 곳도 없다. 연금의 역사가 오래된 선진국들은 대부분 처음엔 기금을 적립하였다 소진이 되면 그해 보험료를 걷어 연금을 지급하는 부과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도 적립금 없이 매년 보험료를 걷어 그해 급여를 차질 없이 지급하고 있다.

최근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때마침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가가 책임지고 있는 제도에서 보험료를 납부한 국민이 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은 국가가 존재하는 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를 검토하라”지시하고, 국가의 지급보장을 분명하게 해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무쪼록, 이번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계기로 많은 국민들이 국민연금을 더 많이 이해하고, 더 많이 신뢰하여 앞으로 있을 사회적 논의에서는 국민연금제도의 목적에 맞게 기금소진 보다는 노후소득보장 강화라는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제도개선 방안이 모색되고,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저작권자 © 고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