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청소노조 시청 앞 기자회견

민주연합노조, 장상화 의원
청소대행계약 비리폭로 파문
“3년간 최소 3억여원 뻥튀기”
이재준 시장 “특별감사 할 것”

[고양신문] 고양시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대행계약과정에서 3년간 최소 3억여원에 달하는 시민 혈세가 업체 측에 부당지급 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민주연합노조 고양시지부는 지난달 30일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부 고시를 위반한 원가산정으로 인해 3년간 최소 3억1600만원의 고양시 예산이 도둑질 당했다”며 시의 전면적인 조사를 요구했다. 이날 자리에는 민주연합노조 소속 미화원 50여명과 장상화 정의당 시의원 등이 참석했다. 

노조 측에 따르면 시는 지자체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환경부 고시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청소대행비용을 원가계산 전문기관에 위탁·산정해 매년 업체와 계약하고 있다. 하지만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의 원가계산자료를 분석해본 결과 차량취득가격을 높이거나 밀폐화 작업비 부풀리기 등의 방식으로 차량 감가상각비를 규정보다 초과해 지급했으며 수리수선비 또한 과다지급 해왔다고 노조 측은 주장했다. 

노조 측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음식물쓰레기 수거 트럭인 S기업 소유 차량의 경우 실제 취득가격이 8500여만원이지만 청소대행 계약 시 취득가격을 9300만원으로 반영해 감가상각비를 매년 1550만원씩 지급했다. 김인수 민주연합노조 정책국장은 “이런 식으로 취득가격을 부풀린 차량에 초과 지급된 감가상각비는 3년간 8917만원에 달한다”며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시민 혈세를 가지고 사기를 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환경부 고시에 따르면 차량감가상각비는 6년 이내 차량에만 지급되도록 되어 있지만 고양시는 일부 기간이 지난 차량에 대해서도 감가상각비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3년간 5507만원). 특정 기업에 규정보다 3배 이상의 감가상각비를 지급하기도 했으며 심지어 밀폐화 작업을 하지 않은 청소차량에 대해 밀폐화 작업을 이유로 감가상각비를 지급한 경우도 있었다. 심지어 차량 사용 연수에 따라 가중치를 차별 부여(1년차 50%부터 매년 10%씩 증가)하도록 한 환경부 고시를 무시한 채 평균 사용 연수가 6년차 라는 이유로 2017년 모든 청소 차량의 수리비에 통째로 가중치 100%를 부과하기도 했다. 

민주연합노조 측은 “이 문제는 단순한 실수라고 볼 수 없으며 공무원, 원가계산기관, 청소용역업체 3자 간의 협조와 묵인이 의심되는 부분”이라며 “시는 해당 기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불법행위에 대해 고발조치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청소행정과 측은 “원가계산보고서 그대로 대행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근거자료와 영수증 등을 첨부하기 때문에 과다지급 주장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김인수 정책국장은 “이번 발표에 사용한 자료들은 모두 대행계약체결 당시 담당 부서에서 내부결재를 맡았던 서류들을 근거로 한 것”이라며 반박했다.

한편 정의당 장상화 의원은 지난달 27일 시정질의를 통해 해당 문제를 거론하며 “그동안 일상감사라는 것을 진행해 왔지만 내용이 형편없고 결과를 믿을 수 없다. 내용적으로는 형사고발까지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이재준 시장은 “문제가 많은 것은 인정된다. 특별감사를 통해 문제가 되는 업체와 공무원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부당 지급된 금액은 정액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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