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신문] 고양시 일산서구보건소는 지난 3일 후곡마을 18단지 현대아파트를 일산서구 제1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하고 입주민대표들과 시의원, 보건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금연아파트 현판식을 개최했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을 근거로 공동주택의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거주세대 2분의 1 이상의 동의로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검토 후 지정된다.

금연아파트로 지정되는 경우 6개월 동안의 금연구역 지도점검 계도 및 홍보기간을 거친 후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금연아파트는 주민들 스스로 자율적 의견 개진을 통해 이뤄낸 성과인 만큼 금연을 실천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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