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와 주1회 합동단속

공중위생관리법과 하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고양시는 빠르면 다음달부터 각종 불법영업과 유흥업소 등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일 계획이어서 업소 관계자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고양시청과 양 구청은 합동 단속반을 운영해 적발된 업소를 신문과 인터넷에 공개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양시는 지난 18일 불법행위 근절 추진상황 보고회를 통해 ▷숙박업소의 윤락행위 ▷청소년 관련 불법 행위 ▷이용업소의 퇴폐 영업 ▷허가받은 업종을 임의로 변경해 영업하는 행위 등 각종 퇴페·향락행위에 대해 8월부터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청주관의 단속은 월 1회, 구청은 주 1회 문제업소 위조로 나갈 계획이다. 합동 단속반은 시청과 구청, 경찰, 시민단체 등 2개반 14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단속에 적발된 업소는 지역신문과 반상회보, 시청과 구청 홈페이지 등에 업소명과 위치, 위반내용까지 공개하고 예전처럼 과징금을 물리지 않고 영업정지 위주로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고양시는 오는 11월 중 합동단속반의 단속결과를 자체 평가해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세우고 있다.

이달부터 공중위생관리법이 개정 공포되면서 업소의 개설통보제가 영업신고제로 바뀌고 특히 공무원에게 업소 출입과 검사권한이 주어져 수시단속이 가능해 졌다. 또한 명예공중위생감시원제가 새로 생겨 시민들이 직접 단속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불법 영업행위 신고전화는 국번없이 1399번이나 고양시청(961-6231∼3), 덕양구청(961-6231∼3), 일산구청(900-6231∼4)으로 하면 된다.

<표> 고양시 업소 현황
공중위생업소
숙박업 이·미용업 목욕업 기타
169 1,407 109 433
식품위생업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기타
7,851 711 127 125 2,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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