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경찰서 풍등 화재원인 지목... 외국인노동자 A씨 체포

9일 오전 고양경찰서 4층 강당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경찰측이 화재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풍등과 동일한 제품을 공개하며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고양신문] 화전동 고양저유소 화재사고와 관련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측이 저유소 탱크로 불이 옮겨붙기 전 18분 동안 화재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부실한 안전관리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9일 오전 10시 경찰서 4층 강당에서 열린 고양저유소 화재사건 피의자 검거 브리핑에서 밝혀졌다. 장종익 고양경찰서 형사과장은 “CCTV확인 결과 사건당일 11시 36분경 불이 붙은 풍등이 화재지점 인근 잔디밭에 떨어져 연기가 발생했으며 불이 석유탱크로 옮겨 붙어 18분 뒤 폭발사고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 시간동안 송유관공사 측은 화재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으며 탱크 주변에는 화재감지센서 또한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저유소시설에는 총 6명이 근무하고 있었다.

앞서 8일 4시 30분 경 고양경찰서 측은 불이 붙은 풍등을 날려 저유소 석유탱크에 불이 붙도록 한 혐의로 인근 강매터널 공사장에서 일하는 A씨(27세, 스리랑카)를 체포했다. 강신걸 고양경찰서장은 브리핑에서 “피의자는 사건 당시 공사장에서 쉬는 도중 산 위에서 불이 붙은 풍등을 날렸고 이 풍등이 300m지점의 저유소 잔디밭으로 낙하했다”며 “이로 인해 발생한 불이 석유탱크의 유증 환기구를 통해 내부로 옮겨 붙기 시작해 탱크의 상부기둥이 날아가는 등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 한다”고 밝혔다.

이날 경찰 측은 A씨가 날린 풍등을 쫓아가는 장면과 풍등이 저유소 잔디밭에 떨어지는 장면, 불이 붙어 폭발하는 장면 등이 담긴 CCTV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조사결과 A씨는 인근 초등학교에서 진행된 캠프행사에서 날아온 풍등을 주워 날린 것으로 확인됐다. 장종익 형사과장은 “풍등을 날린 이유는 호기심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으며 피의자가 불이 난 장면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양경찰서는 A씨에 대해 중실화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풍등과 저유소 화재 간 인과관계를 정밀 확인하고 재차 합동감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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