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주민투표법 제정추진

내년부터 쓰레기매립장 설치 등 해당 지역의 중요현안에 대하여 주민이 직접 투표로 결정할 수 있는 주민투표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행자부는 올해 정기국회에 주민투표법안을 제출하여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행자부 도입시안에 따르면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주요대상은 자치단체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공공시설의 설치, 읍면동의 분리·합병 등이며, 지역실정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시도나 시군구 조례로 투표대상을 자율적으로 추가할 수 있다. 시민의 날 변경, 대형이벤트, 대규모 지역개발 등도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주민투표는 일정수 이상의 선거권자 연명으로 청구해야 하며 선거권자 1/5 범위안에서 지역별 인구규모에 따라 자치단체 조례로 자율 결정하게 된다. 단체장과 지방의회도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으며 지방의회는 재적 2/3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고 단체장은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청구가 가능하다.

조례로 정하는 필요한 서명수를 갖추어 주민투표를 청구하게 되면 60일 이내에 주민투표에 부쳐지며 투표결과의 확정은 투표권자 1/3 이상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된다. 투표결과가 확정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그 결과에 따라 행·재정적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지게 되며 투표결과에 반하거나 이를 변경하는 일체의 결정을 할 수 없게 된다.

행자부는 주민투표운동은 일반 선거와의 차이를 감안하여 최대한의 자유가 보장되도록 할 예정이다. 통리반장, 예비군간부, 언론인 등도 투표운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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