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5대 안전수칙 홍보

[고양신문] 고양경찰서(서장 강신걸)는 지난 10일 덕양구 행주대교 입구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레저용 자전거를 타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자전거 음주운전 금지’ 등 개정 도로교통법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은 고양경찰서 경비교통과장 등 교통경찰과 모범운전자회와 녹색어머니회 회원들이 참가해 자전거 이용자들에게 자전거용 LED 깜빡이, 휴대용 텀블러 등 홍보용품을 나눠 주며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당부했다.
특히, 개정 도로교통법 상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으로 자전거를 운행할 경우 범칙금 3만원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점을 적극 홍보했다. 또한 안전모 착용 의무화, 전조등‧반사장치 등 안전장치 장착, 권장 안전속도 20㎞/h 준수, 휴대전화와 이어폰 사용금지 등 “5대 안전수칙을 잘 지켜 운행해야 한다”고 시민들에게 알렸다.
강신걸 고양경찰서장은 “운동이나 레저 목적으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서로가 안전수칙을 잘 지켜 안전한 자전거 이용이 되길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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