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비리명단 공개 파문, 고양은 어떤가

경기교육청 2015~17년 감사보고
사립 3곳 적발, 보전조치 10건
자료제출 불성실, 조사 확대해야
유은혜 장관 비리근절대책 약속


사립유치원 비리 명단 공개로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고양지역 일부 사립유치원 또한 제멋대로 회계를 집행하거나 공금을 유용하는 등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공개된 2015~17년 경기도교육청 유치원 감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고양시에 적발된 유치원의 수는 국공립 6곳, 사립 3곳 등 총 9곳으로 나타났다. 이중 국공립유치원의 경우 특별휴가 사용문제, 예산업무 절차문제 등 상대적으로 경미한 사안이 지적됐다. 반면 사립유치원의 경우 유치원 공금을 쌈짓돈처럼 사용하거나 심지어 아이들 급식비를 교직원 밥값으로 유용하는 등 심각한 내용들이 적발돼 파문이 일고 있다. 이중 부적정한 회계집행으로 보전조치를 받은 건수만 1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내용을 살펴보면 일산서구 A유치원의 경우 원장남편 소유의 개인재산세를 유치원 예산으로 납부했으며 유치원 내 준비실, 학습실, 숙직실 등으로 인가받은 공간을 개인 거주용도로 사용한 사실 등이 감사를 통해 지적됐다. 특히 해당 유치원 설립자는 2014년 3월부터 6월까지 총 4회에 걸쳐 250만원의 비용을 업무추진비로 받아갔을 뿐만 아니라 2016년에는 교사등록도 하지 않은 채 매달 90만원의 월급을 받아가기도 했다. 또한 개인자격으로 가입한 연합회비, 참교육회비 등 임의단체 가입비로 3년간 총 18건, 1145만원의 비용이 유치원 예산에서 지출된 사실도 적발됐다.

일산서구 B유치원 또한 설립자 아내의 개인 도시가스요금 147만원을 유치원 교비계좌에서 빼가는 등 유치원 공금을 쌈짓돈으로 이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뿐만 아니라 설립자 아내에게 유치원 교직원에 해당하지 않는 ‘유치원 이사’라는 직책을 부여해 부적정하게 급여지급을 했으며 모 이사의 급여를 근로계약서보다 1300만원이나 과다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심지어 유치원 아동들의 급식지원금 중 888만원을 빼돌려 교직원 급식비로 사용하기도 했다.

일산동구 C유치원은 미등록된 설립자 소유의 현장학습장을 이용하면서 3674만원(9건)을 거래명세표만 받아 지출했으며 마찬가지로 설립자 소유의 토지를 주차장 부지로 이용하면서 매월 385만원, 총 4620만원을 세금계산서도 발급받지 않은 채 유치원 예산으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2015년에는 유치원 통학버스를 같은 설립자가 운영하는 모 유치원에 2500만원에 매각하면서 이를 세입항목에 포함시키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이번 감사를 진행한 고상만 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은 “이번에 밝혀진 사립유치원 비리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전수조사도 이뤄지지 않은 데다가 유치원 측의 자료제출 도 불성실하게 이뤄졌다는 것. “어떤 유치원은 감사를 나가도 자료제출을 거부한 채 문 닫고 나가버리기도 했다”는 것이 그의 이야기다.

고상만 시민감사관은 “이번기회를 통해 사립유치원도 에듀파인(국가회계시스템)에 의무적으로 회계자료를 등록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으며 아울러 “현재 유치원에 지급되는 국비를 지원금에서 보조금으로 전환해 사적이용을 막고 처벌 및 환수조치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8일 사립유치원 비리와 관련된 전국 시·도교육감 부교육감회의를 열고 사립유치원 비리를 막지 못한 교육당국의 책임을 인정하며 투명성 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날 자리에서 유은혜 장관은 “상시 감시체계 구축과 비리신고 시스템 구축과 함께 유치원 국가회계시스템 도입 등 구체적인 대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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