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광백화점 피해 원인분석> 개인투자자 법적보호망 없었다

주엽역 1번출구 앞에서 바라본 서광백화점(스타몰) 건물. 토지주인 맥스코프는 건물을 철거하고 오피스텔 신축을 계획하고 있다.

첫 채권자 구제 없이 2·3차 분양
채권단 권리행사로 공사중단
공사중단으로 3차 피해자 발생

<관련기사 : 서광백화점 건물, 오피스텔 신축 추진>

[고양신문] 20년 넘게 도심 흉물로 남아있는 옛 서광백화점(스타몰) 빌딩.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역(3호선) 1번 출구 앞의 서광백화점은 1994년 6월 건축허가를 받았지만 모기업이 3년 뒤인 1997년 부도가 났다. 이후 건물과 토지는 다음해인 1998년 ㈜더블이 인수하지만 수년간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다. 그리고 2001년 ㈜스타디앤씨가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고 ‘스타몰’을 짓겠다고 나섰고 2005년 공정률 80%를 넘기면서 대대적인 분양홍보를 했다. 하지만 다음 해인 2006년 다시 공사가 중단되면서 분양피해자들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 

스타몰 공사가 중단된 데에는 이전 채권자들(서광백화점·㈜더블)이 권리행사를 하면서 부동산이 압류당하는 등 공사의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이다. 기존의 채권자들이 새로운 채권자들은 만들어내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 서광백화점, ㈜더블, ㈜스타디앤씨로 사업자가 변경되면서 나오게 된 피해자(채권자) 수는 확인된 것만 약 500명이다.

2006년 공사가 중단되면서 건물 부지에 대한 경매가 이뤄지고 토지는 현대스위스저축은행(현재 SBI저축은행)이 단독으로 낙찰 받았다. 그러면서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분리된다.
이후 한참 뒤인 2014년 토지 소유자인 SBI저축은행이 ㈜맥스코프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한다. 또한 SBI저축은행은 토지사용료 미납을 이유로 건물철거 소송을 진행하고 이후 2017년 초 대법원 판결에서 승소한다.

토지주가 건물철거 권한을 갖게 된 이후인 2017년 11월 ㈜맥스코프는 토지매매대금을 완납하고 토지 소유권을 갖게 된다. 그리고 올해 2018년 상반기에 오피스텔 신축을 위한 건축위원회 심의를 고양시에 신청한다.

이러는 사이 2015년 건물 소유권을 갖고 있던 ㈜스타디앤씨가 파산하고 건물이 여러 차례 경매에 붙여지지만 계속 유찰됐다. 토지주인 맥스코프는 최근 건물까지 매입해 사업을 진행하려 했으나 갑자기 ‘골드스타엔터테인먼트’라는 사업자가 올해 9월 건물을 낙찰 받았다. 경매 대금 완납은 이달 25일이다. 이때까지 두 사업자 간의 협의가 이뤄진다면 오피스텔 신축사업은 원활히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맥스코프는 경매 낙찰자와의 협상과 상관없이 건물은 철거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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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광백화점 피해 사태  주요 연혁

1994년 : 서광백화점 건축 허가. 백화점 분양계약

1997년 : 서광백화점 부도 (개인투자자 30명 이상 피해)

1998년 : ㈜더블 사업권 인수, 분양계약 (개인투자자 150명 이상 피해)

2001년 : ㈜스타디앤씨 사업권 인수

2005년 : 스타몰 분양계약.  공정률 80%에서 공사중단
          (개인투자자 300명 이상 피해)

2006년 : 채권단 협의해 토지 경매. 토지와 건물 소유권 분리

2014년 : 토지 소유자인 SBI저축은행,
      ㈜맥스코프와 토지매매계약 체결 (계약금 31억원 납부)

2015년 : 건물 소유주 ㈜스타디앤씨 파산.
       건물 경매 진행했으나 최근까지 유찰

2016년 : 언론매체 ‘뉴스타파’, ㈜맥스코프 지분 중 전두환 자금 개입 보도

2017년 : SBI저축은행(토지 소유자), 토지사용료 미납을 이유로  건물철거 소송 제기해 대법원  판결 승소(토지주가 건물 철거 권한 갖게 됨)

2017년 : 대법원 판결 이후, 11월 ㈜맥스코프 토지매매. 잔금 완납(총 310억원)

2018년 : 3월 ㈜맥스코프, 오피스텔 짓기 위해 고양시에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

2018년 : 9월 건물 경매에 제3자인 ㈜골드스타엔터테인먼트 낙찰 (계약금 지급)

2018년 : 9월 ㈜맥스코프, 건물 경매결과 직후 건물  강제철거 계고, 건물가림막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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