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사립학교보조금 연간 수천억원
조례도 없이 시행세칙에 근거해 지급
“관련 조례 마련과 관리감독 강화” 주문

 

김경희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6)


[고양신문]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김경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6)이 23일 열린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연간 수천억원에 이르는 경기도교육청의 사립학교 보조금이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태에서 지급돼 왔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사립학교에 대한 예산지원의 근거인 ‘사립학교법’ 제43조 제1항에 따르면 보조금은 조례로 정하는 사항에만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하지만 ‘경기도 사립학교보조에 관한 조례’를 찾아봤으나 보조금에 대해 구체적인 조례를 찾을 수 없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은 시행세칙에 근거해 운영비재정결함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경기도교육청의 사립학교보조금은 8681억원인데, 이중 98%인 8548억원을 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있다. 김 의원은 “관내 248개의 사립학교가 있는 것을 감안해 본다면, 1개 학교에 연 35억원을 지원하는 셈인데, 경기도교육청은 1990년 사립학교법 제43조가 개정된 이래 지난 28년간 법령의 위임도 없이 하자가 있는 채 편법 지원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근거도 없는 보조금 지원 속에 사립학교의 관리감독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의회와 협의를 통해 조속히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김경희 의원은 불합리하게 체결된 교육청 금고 약정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경기도교육청이 농협과 체결한 금고 약정계약을 타 교육청과 비교 검토한 결과, 예산대비 협력사업비 비율이 전국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전국의 17개 교육청 금고 중 가장 많은 예산을 맡기고 있는 경기도가 최하위라는 것은 경기도교육청이 농협의 봉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며 “타 시도 교육청보다 적은 협력사업비를 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면 농협과의 불리한 금고약정은 조속히 시정해야 할 것” 이라며 금고약정 재계약을 강하게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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