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선 도의원 주최 '편의점 근접출점 제한 토론회'

▲ 편의점 근접출점 제한 제도정비 토론회를 주최한 민경선 도의원.

가맹점은 무한경쟁, 본사만 수익 올려
의회차원 제도정비, 대변기구 필요


[고양신문] 더불어민주당 민경선 도의원이 지난 18일 경기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편의점 근접출점 제한 제도정비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 민경선(고양4, 기획위) 도의원이 제안했으며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오지혜(비례) 의원, 경기시민연구소 울림 박완기 소장, 경기연구원 신기동 연구위원, CU점포피해자모임 이우성 부대표, GS편의점경영주협의회 이호준 부천‧김포 지역장, 경기도청 소상공인과 양기만 팀장 등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토론회를 제안하고 좌장을 맡은 민경선 도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현재 편의점 업계는 각종 불공정거래, 특히 가맹점주들을 무한경쟁으로 내몰고 가맹본사만 수익을 올리는 근접 출점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며,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토론회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진 주제발표에서 박지훈 CU점포개설피해자모임 대표는 편의점 업계에 상존하는 명확한 갑을관계, 출점 시 정보비대칭과 과도한 가맹비, 운영비 문제, 폐점 위약금 문제, 근접 출점으로 인한 과당 경쟁체제 문제 등 각종 사례를 통해 편의점 가맹점주들이 받고 있는 피해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정보 공개 투명화 및 창업 요건 강화 ▲동종‧타종 신규출점 금지에 대한 모범거래 기준 마련 ▲담배소매 영업 거리제한 100m로 확대 ▲프랜차이즈 점주 기본소득 보장 ▲편의점주의 단체 교섭권 인정 ▲폐점 위약금 폐지 ▲야간 자율화 실시 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토론자로 나선 오지혜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의원은 “폐점위약금 감면 및 희망폐업제, 가맹점주 최저수익 보장 등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특히 주변 상권을 고려하지 않는 무분별한 출점은 창업만을 부추기고 폐업으로 이끄는 무책임한 행위로 이에 대한 올바른 정책 방향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완기 경기시민연구소 소장은 “경제민주화와 공정경제체계를 위해 경기도의회에서도 국회 ‘을지로위원회’와 같은 ‘경제민주화위원회’가 실질적인 대변위원회가 활동했으면 한다”며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실질적인 갑을관계 해소를 위한 정책수립과 집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경선 도의원은 “출점거리 제한, 유통구조의 혁신, 본사와 점주간의 정보공개 등 제시된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후속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차원의 대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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