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재정 자율권 대폭 확대될 것

지난 9월 12일 100만 대도시인 고양, 수원, 용인, 창원시는 특례시 공동대응기구 출범식을 가졌다.

행안부 100만 도시 특례시 지정
30일 지방자치법 개정안 발표
광역과 기초지자체 중간단계 형태
행정·재정 자율권 대폭 확대될 것
아직 구체적 내용 없어 이후 논의


[고양신문] 고양시가 조만간 특례시라는 행정 명칭을 부여받고 행정적 자율권을 대폭 확대해 행사할 수 있게 됐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지난 30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특례시 지정을 포함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11월 중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고양시를 포함해 인구 100만이 넘는 대도시는 수원·용인·창원까지 총 4곳이다.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급 위상에 걸맞은 행정·재정 자치권한을 확보하고, 일반 시와는 차별화된 법적 지위를 부여받게 된다. 쉽게 표현하면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의 중간 형태라고 볼 수 있다.


핵심쟁점은 재정확대와 개발승인권

정부의 발표가 있고 나자 고양시도 즉각 환영하고 나섰다. 그동안 이재준 고양시장은 취임 이후 첫 번째 시정목표는 ‘100만 대도시 특례시 추진’이라고 수차례 밝힌 바 있다. 30일 이재준 시장은 입장문을 통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인구 100만 이상 기초자치단체에 불평등하게 적용됐던 재정, 사무 등 불균형을 전향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특례시가 되면 무엇이 바뀌게 될까. 크게는 두 가지로 ‘재정수입’과 ‘개발승인권’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되지는 않았다. 개정안에는 ‘특례시라는 행정적 명칭 부여’, ‘사무특례 확대’ 이렇게 두 가지 내용만 담겨 있고 재정과 관련된 내용은 아예 생략돼 있다. 31일 행안부 관계자는 “현재 행정적 명칭만 부여하기로 했을 뿐 정부의 사무 중 어떤 것들을 이양할지, 또 조세와 관련해 어떤 내용이 포함될지는 차후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관건은 취등록세, 얼마나 가져올까

그동안 4개 대도시가 요구했던 특례시 권한을 살펴보면 세부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협의가 진행될지 예측할 수 있다. 이중 핵심 쟁점은 취득세가 특례시 세목으로 편성되느냐다. 고양시 관계자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현행 8대 2에서 7대 3으로 개선하는 것과 더불어, 취등록세 등의 도세가 일정비율 이상 특례시세로 전환된다면 자주재원의 건전성이 증가돼 시민중심 현안사업이 더욱 원활하게 추진돼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준 시장도 재정수입 확대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 시장은 31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취등록세 일부를 시가 가져간다면 적어도 1000억원 이상의 세수확보가 가능하다”며 “이렇게 되면 시가 자체적으로 계획할 수 있는 사업이 대폭 늘어나게 된다”고 말했다.

특례시와 관련해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 중 김진표 의원의 법안도 재정특례가 명시돼 있는데, 해당 법안은 취득세를 특례시 세목으로 편성하도록 하고 있어 4개 대도시가 요구하는 사항과 일치한다.

일부에서는 취득세뿐만 아니라 도세 항목인 지방교육세 등을 특례시 세목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3개 도시가 특례시로 전환되면 재정적으로 타격을 입게 되는 경기도와의 입장차를 어떻게 좁힐지가 앞으로 남은 숙제다.


정부와 직접교섭, 신속한 정책결정 기대

특례시를 통해 이양되는 사무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될지도 주목해야 한다. 그동안 청와대와 정부는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 지자체에 이양할 사무권한을 189개로 정했다. 고양시 등 4개 대도시는 특례시만이 가질 수 있는 행정권한을 요구하고 있다. 고양시 관계자는 “일반시와 차별화된 추가적인 사무특례가 확대될 경우 정부와 직접 교섭을 통해 신속한 정책결정을 할 수 있으며, 자체적으로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인허가 기간이 단축되는 등 보다 효율적인 행정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재준 시장도 “재정분권과 함께 행정적 자율권이 부여되면 신규 사업과 대형국책사업을 더 원활히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입법과정에서 단순한 명칭부여만이 아닌 특례시에 걸맞은 사무 및 재정특례가 부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고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