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근접 출점 거리제한 촉구안 준비하는 민경선 도의원

최근 서울시가 편의점업계의 과도한 출점경쟁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담배판매 거리제한 기준을 현행 50m에서 100m이상으로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움직임에 발맞춰 경기도의회에서도 담배판매 제한거리 확대를 위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민경선 도의원<사진>은 지난 12일 ‘편의점 근접 출점 제한 제도정비 토론회’를 개최한 데 이어 올해 내로 동료의원과 함께 해당 내용을 담은 촉구건의안을 준비하고 있다. 

촉구건의안을 준비하게 된 계기는.
최근 최저임금 인상 등의 이슈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자영업자들의 목소리가 많았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편의점 업주들인데 이들 중 상당수가 한 달 수입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데다가 과도한 신규출점으로 인한 경쟁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하지만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회, 정부에서 다룰 문제라는 이유로 경기도에서 역할을 다하지 못했는데 마침 서울시에서 담배판매 거리제한 대책에 나섰다는 소식을 듣고 촉구건의안까지 마련하게 됐다.   

토론회는 어떻게 마련하게 됐나.
건의안을 준비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고민하는 자리가 필요했다. 원래 본사와 업주 측 양자 모두에게 참여를 요청했는데 마침 국정감사 시기라 본사 측에서는 토론회에 나오지 못했고 피해자 업주들의 이야기만 주로 들을 수 있었다. 시의적절한 토론주제였다고 생각하고 참석한 업주들도 고마워하며 정치권의 관심과 공론화를 당부하기도 했다. 

편의점 점주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현재 각 편의점 업체의 내부규약에는 거리제한이 있지만 다른 업체 간에 있었던 거리제한은 공정위가 폐지시켜 없는 상태다. 그러다보니 ‘한지붕 두 편의점’논란이 나올 정도로 과당경쟁이 심각하다. 또한 개점 당시 본사직원이 실제 매출보다 부풀리는 등 허위정보를 제공해도 처벌할 규정이 없다. 심지어 도저히 수익이 나오지 않아 폐점을 하려고 하면 위약금까지 물어야 하는 상황이다. 

‘담배판매 거리제한’의 필요성과 내용은.
담배판매가 편의점 매출의 40%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거리제한을 통해 신규출점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현재 서울시가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경기도에서도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담배소매 영업소 사이의 거리는 담배사업법상 50m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세부 기준은 시장·군수가 인구·면적 및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시행규칙’으로 정하게 돼 있다. 즉 거리제한 확대에 대한 결정권은 지자체장에게 있는 것이다. 다만 단독으로 결정하기는 여러모로 부담스럽기 때문에 이번 촉구건의안을 통해 50m에서 100m로 제한거리 확대를 권고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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