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한 안전관리 등 화재위험에 상시 노출된 것으로 드러나

지난달 7일 발생한 고양저유소 화재사건 <사진제공 =고양소방서>

[고양신문] 지난달 7일 발생했던 고양저유소 화재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사고책임과 관련해 총 5명을 입건하는 것으로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와 고양경찰서는 6일 고양저유소 화재사건과 관련해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지사장 A(51세)씨를 비롯해 안전부장 B(56세)씨와 안전차장 C(57세)씨를 송유관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설치되지 않은 화염방사기가 제대로 설치된 것처럼 공문서를 조작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로 전직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D(60세)씨, 인근 공사장에서 풍등을 날려 화재원인을 제공한 혐의로 외국인 노동자 E(27세)씨를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고양저유소화재는 지난달 7일 오전 10시56분경 화전동 소재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옥외 휘발유탱크 14기 중 한 곳이 폭발하면서 발생했으며 17시간만에 진압됐다. 경찰 측은 사고원인에 대해 외국인노동자 E씨가 날린 풍등이 휘발유 탱크 인근 잔디에 추락하면서 불이 옮겨 붙었고 이로 인해 저유소 폭발까지 이어진 것으로 결론지었다.

수사 결과 저유소 탱크 주변에는 건초더미가 쌓여있었고 인화방지망도 훼손되어 있는 등 화재위험에 상시 노출돼 있었으며 산업안전보건법상 저유소 같은 시설에 설치의무가 있는 화재 예방장치인 화염방지기가 유증환기구 10개 중 1개에만 설치돼있어 불씨를 원천 차단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전직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D씨는 2014년 송유관공사 설비를 점검하면서 화염방지기가 전부 제대로 설치된 것처럼 공문서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의 근무 시스템도 부실한 안전관리의 원인이 된 것으로 조사됐다. 일요일이던 사고 당일 근무자는 총 4명이었으며 그 가운데 CCTV가 설치된 통제실에서 근무한 인원은 1명에 불과했다. 이 근무자는 사고 당시 유류 입·출하 등 다른 업무를 하고 있었다. 다만 위법적인 부분은 없어 송유관 시설 관리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편 이번 화재의 총 피해액은 휘발유 46억원(약 282만ℓ), 탱크 2기 총 69억원, 기타 보수비용 2억원 등을 합쳐 총 117억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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