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수련시설 몰카 사건 대응 논란>

몰카 가해자는 출근, 피해자는 휴가
관장 “징계 있을 때까지 출근 가능”
가해자, 현재 수백명 청소년들과 접촉
시 감사실 “징계권한 없다”며 책임회피


[고양신문] 하루에도 아동과 청소년 수백 명이 방문하고 있는 고양시의 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동료 직원을 상대로 미행과 도청 등의 불법행위를 한 직원이 사실상 확인됐음에도 해당 직원이 평소처럼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불법촬영 영상의 존재가 확인되고 2주가 지났음에도 해당 시설 관장은 몰카 가해자에게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미행당한 여직원이 가해자와 함께 사무실을 쓰고 있는데도 가해자에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취재가 진행된 지난 주엔 미행 피해자인 여자 직원이 휴가를 신청해 며칠째 출근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설 내 한 직원은 “특정인들을 조직적으로 감시하고 사찰했는데도 촬영 당사자들이 아무 일 없는 듯 출근하고 있다는 것이 이상할 정도”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관장은 이미 불법으로 촬영한 영상과 도청파일, 미행 등에 대해 A씨가 촬영했다는 것을 확인받았음에도 “징계절차를 거쳐야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징계가 내려지기 전까지는 평소대로 업무를 보는 것이 맞다”는 얘기다.

하지만 학부모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해당 수련관에 아이를 보내고 있는 한 학부모는 “여직원을 미행하고 도청하는 등 생각만 해도 무서운 일을 저지른 사람이 내 아이와 한 공간에 있다고 생각하니 소름이 돋는다”며 “증거가 확실하다면 경찰수사결과나 징계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당장 업무에서 배제하는 것이 맞다. 미행에 동행한 직원들도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당분간 업무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장에 따르면 몰카 촬영자인 A씨의 주요 업무는 청소년교육사업으로 청소년동아리, 청소년캠프, 청소년 안전교육 등을 담당하는 등 평일과 주말에 청소년들과 직접 접촉하며 9일 현재까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의 미행·몰카 영상은 시 감사담당관실에서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감사실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미온적 대처로 일관하고 있다. 해당 시설을 시 산하기관이 담당하는데다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회계문제 외에는 시가 해당 직원에게 직접적으로 징계를 내릴 수는 없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다. 시 감사실은 “영상을 직접 확보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몰카 가해자인 A씨가 지금도 정상 출근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확인한 바가 없다”며 직접적인 징계나 조사에 미온적인 입장을 보였다.

지역의 한 시민단체 활동가는 “민간위탁법인이 자체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도 없고 오히려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있는 정황이 발견되고 있는데도, 시 감사실이 손을 놓고 있다”며 “민간위탁기관이라고 하더라도 고양시가 운영하는 시설임은 부인할 수 없다. 경찰 수사와 별개로 조직 내부 감사를 더욱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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