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현 도의원, 행정감사에서 균형발전기획실 질타

신정현 도의원

[고양신문]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2일 오전 북부청사에서 균형발전기획실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가운데, 경기도의 특성 있는 발전과 경쟁력 향상 및 국가균형발전 시책을 심의하는 ‘경기도 지역혁신협의회’가 불법적으로 구성·운영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도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지원 조례안'이 10월 26일 도의회에 제출돼 아직 심의도 진행하기 전인데, 협의회는 총19명 위원으로 구성돼 10월 25일 ‘경기도 균형발전 5개년 계획안’을 심의·가결했다는 것이다.

신정현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3)은 “지난 도정질문에서도 지적했듯 도 집행부가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고 조례 제정 이전에 임의로 협의회를 구성·운영함으로써 도의회를 무시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진찬 균형발전기획실장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구성 근거가 있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 일정상 불가피하게 서둘러 구성해 회의를 진행하게 된 것이다”라고 답변했다.

신 의원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관련 조문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법령 어디를 봐도 당연직을 둘 수 있는 근거가 없는데 당연직을 2명 임명했고,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상 의무사항인 위원회 총괄부서(자치행정과)와의 협의도 이행하지 않았으며, 위원의 성별균형도 무시하는 등 문제점이 많다”고 추가로 지적했다.

신 의원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는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조례로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구성·운영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말했다.

이에 도 관계자는 “특별법에 구성 근거가 있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일정상 불가피하게 서둘러 구성해 회의를 진행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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