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김경희 의원

[고양신문] 경기도의회 제2교육위원회 김경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6)이 지난 12일부터 시작된 경기도교육청 관내 교육지원청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직장내성희롱 예방교육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면서 시정을 촉구했다.

교육지원청과 각급 학교는 2018년 5월부터 ‘교육부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에 따라 매년 2시간 이상의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전문가, 시청각, 사이버강의 및 대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교육공무원의 성관련 비위가 끊이지 않아 과거 매년 1시간 이상의 성희롱예방교육을 2시간으로 강화한 조치다.

그러나 교육지원청과 학교의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현황을 감사한 결과 교육부 지침에 맞는 체계적인 교육이 되지 않는 것이 드러났다.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은 교육대상기관에서 매년 1회 실시되고 있었고 강사의 경우 전문강사는 50%, 일반강사 30% 정도 차지하고 있었는데, 강사비 책정에 있어서도 전문강사가 0~50만2000원, 내부강사가 0~60만원으로 특별한 기준 없이 강사비 지급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김경희 의원은 “성관련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사회분위기 속에 교육계의 성범죄는 국민들에게 주는 충격이 더 크다”며 “교육부 지침에 의해 교육방법을 정하고 있는데 들쑥날쑥한 강사비 책정 등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모범이 되어야 할 교육계에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계획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운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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