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시장 “취지엔 공감, 하지만 시행 아직 일러”

▲ 고양시의회 이홍규 의원.

이홍규 의원 “특례시에 걸맞은 투명한 인사 필요”
이재준 시장 “취지엔 공감, 하지만 시행 아직 일러”
대외협력보좌관 경력사항 자료제출 거부 관련 공방


[고양신문] 고양시의회 이홍규 의원(마두1‧2‧정발산‧일산2동)이 고양시 출자‧출연기관장과 제2부시장, 그리고 고위직 일반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지난 27일 시정질문을 통해 “100만 특례시 지정을 앞두고 있는 고양시가 행정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인사가 담보돼야 한다”며 “최근 들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있는 지방의회가 늘고 있는 만큼 고양시도 인사청문회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는 2014년 지자체 최초로 일부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도입했으며, 국회에서도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규정을 골자로 한 법안 5개가 발의됐다.

이번 시의회에서 인사청문회 주장이 나온 배경은 고양시 첫 전문임기제 가급 공무원인 홍중희 대외협력보좌관의 자격논란 때문이다. 최근 진행된 행정감사에서 의회는 고양시에 홍 보좌관의 자격요건 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인적자원담당관실은 그가 근무했던 회사 일부를 삭제해서 제출했고 이에 해당 상임위는 인적자원담당관실이 감사를 무력화한 것에 대해 엄중한 경고의 의미를 담아 최초로 관련부서 감사를 거부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이재준 시장은 먼저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당장 시행을 하는 것에는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이 시장은 “이미 전국 12개 광역자치단체가 법적인 근거 없이 의회와 단체장 간의 협약으로 청문회가 운영되고 있으나 청문회 결과의 구속력 문제, 사생활 침해 등의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화 없이 인사청문회를 도입한다면 의회와 집행부 간 필요 이상의 긴장감 조성으로 소모적인 논쟁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무엇보다 국회 청문회와 달리 의회가 요청한 자료를 검증해줄 기관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조사권 없는 청문회는 분명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논란이 되고 있는 대외협력보좌관에 대해 이 시장은 ‘국민권익위’에 신고서가 접수돼 조만간 조사가 있을 예정임을 밝히며 권익위 조사에 적극 협조할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이홍규 의원은 “이런 일이 발생할 때마다 외부기관에 조사를 일임한다면 시의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며 “대상자가 문제가 없다면 경력을 확실히 공개하면 될 일이고, 미흡한 부분이 있었고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면 이제라도 과감히 결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이 시장을 몰아붙였다.

이에 이 시장은 “대외협력보좌관의 채용 자격기준은 대외협력 업무 등과 관련된 12년 이상의 실무경력인데, 대상자는 4개 회사에서 12년 7개월 동안 대표 등으로 근무한 경력을 관련부서가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단 경력사항 자료를 수정해 시의회에 제출한 이유에 대해서는 “법령 해석 등 다각적 검토를 통해 사생활 침해가 일어나지 않을 정도로 정보를 제한한 부분이 있다”며 “행정감사를 무력화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홍규 의원은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듯이 공직사회에서 인사는 무엇보다 중요한 일인데도 3급 상당의 고위직 공무원을 임용하면서 굳이 논란을 일으키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며 “문제가 장기화되기 전에 시장님의 현명하고 빠른 판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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