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의원 도 조례제정 요구

연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부 대기오염물질의 허용기준이 서울시와 비교해 경기도가 5배 가량 높아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호흡기질환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대기오염물질중 하나인 질소산화물의 허용기준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고양시의회 김범수 의원은 경기도 지역의 발전소 인근 주민들의 민원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에 관한 관련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이미 지난 1999년 ‘서울특별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조례’를 만들고 2001년부터 발전소의 질소산화물(NO2) 배출기준을 현행법의 500ppm에서 250ppm으로 강화했고 내년부터는 100ppm 이하로 낮출 것을 의무화했다. 반면 경기도는 배출기준을 강화하는 조례제정이 늦어지면서 서울시민보다 5배나 높은 대기오염 허용기준에 노출된 셈이다.

특히 지역에 열병합발전소가 있는 고양시로서는 배출허용 기준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 2002년 일산 열병합발전소의 이산화질소(NO2)의 평균 배출량은 235ppm으로 서울시가 내년부터 적용하는 배출허용치의 2배가 넘고 있다.

지난 해 9월부터 경기도에 관련조례 제정을 강하게 요구해온 김범수 의원은 “주민들의 민원을 1년 동안 무시하고 있는 무책임한 행정이 안타깝다”며 서울시와 같은 배출기준이 경기도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경기도에 촉구해야 한다고 전했다. 반면 경기도는 고양시의회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2005년이나 2007년에나 조례제정을 추진하겠다는 답변만을 내놓고 있다.

질소산화물은 질소와 산소의 화합물로, 연소과정에서 공기 중의 질소가 고온에서 산화돼 발생하며 일산화질소(NO), 이산화질소(NO2)가 특히 인체에 해로운 공기오염물질로 알려져 있다. 기관지염증과 천식, 만성기관지염을 일으키며 기침과 가래, 눈물, 호흡곤란 증상을 보인다. 또한 산성비의 원인으로 식물을 고사시키시고 태양광선과 반응해 대기 중 오존의 농도를 높이는 등 호흡기질환을 유발하는 대기오염물질로 규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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