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의적 시간 끌기 더 이상 안 돼”

▲3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판결을 지켜본 고양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원들. (왼쪽부터) 박한기, 김서현, 문재호 시의원.

고양시, 부관무효 확인소송 2심 승소
“악의적 시간 끌기 더 이상 안 돼”


[고양신문] 고양시를 상대로 부관(협약)무효 확인소송을 진행했던 요진개발이 30일 서울고등법원 2심 판결에서도 패소했다. 이번 판결로 고양시에 약속한 기부채납을 계속 미루고 있는 요진으로선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됐다.

요진개발이 고양시에서 막대한 개발이익을 얻었음에도, 당초 약속한 기부채납을 이행하지 않고 대신 여러 소송을 통해 시간을 끌자 고양시의회를 비롯한 도의원, 국회의원들 48명은 지난 9월 서울고등법원에 올바른 판결을 내려달라며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판결을 지켜본 고양시의회 김서현 의원은 “고양시의 기부채납 촉구에 무대응으로 일관하며 악의적으로 기부채납을 지연시켜온 요진개발이 대법원 판결까지 요구하며 또 다시 시간 끌기에 나선다면 고양시민들의 분노만 키우게 될 것”이라며 “이제는 고양시와의 약속을 실행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동안 요진 측은 ‘학교부지’와 관련해서 2건의 소송을 제기해왔지만, 하나는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으며, 또 하나는 1심에서 패소 후 항소하지 않아 소송이 종결됐다. 또한 고양시는 요진이 ‘업무빌딩’을 지어 기부채납 해야 한다는 내용의 ‘기부채납 의무존재 확인소송’을 냈으며 지난해 12월 1심에서 승소했다. 이와 별개로 요진개발은 ‘기부채납 의무’에 대한 고양시와의 협약 자체가 무효라는 주장의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으며, 이번 판결로 2심에서도 졌다. 지금까지 기부채납과 관련된 모든 판결이 요진개발 측에 불리한 결과를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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