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유치원 ‘10m’ 금연구역
위반하면 과태료 10만 원

어린이집과 유치원 시설 경계 10m 구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해당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을 내야 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12월 3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전국 5만개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에서는 흡연이 금지된다.


2018년 국가암검진 ‘12월까지 꼭’
고양시는 관내 각 구 보건소에서 2018년 국가암검진 대상자 중 아직 검진을 미루고 있는 대상자들에게 한 달 남은 2018년 마무리는 국가암검진부터 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국가암 검진주기는 2년에 한 번(대장암 1년)이다. 따라서 2018년 국가암검진이 마무리되면 올해 검진을 받지 못한 짝수년도 출생자들은 2020년이 돼야 다시 검진대상자가 될 수 있다.
특히 건강보험 하위 50% 이내의 무료검진 대상자인 경우 금년 중 암검진을 하지 않을 경우 향후 암치료비 지원(연간 최대 200만원)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국가암검진 대상자는 전국 어디서나 국가암 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에서 검진을 받을 수 있다. 주말검진기관, 국가암검진 대상 여부, 암환자 의료비 지원 등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문의하면 된다.


‘고양생활 가이드북’ 2019년판 제작
고양시는 타지역에서 관내로 전입하는 시민들에게 적응에 필요한 유용한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한 ‘고양생활 가이드북’ 2019년판을 제작·배부한다.
‘고양생활 가이드북’은 총 5가지 테마로 ▲각종 민원·생활정보 ▲학교, 도서관, 청소년 시설 등 교육정보 ▲의료·복지 정보 ▲문화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문화관광정보 ▲안전·교통정보 등 분야별로 다양한 정보와 지원 내용을 짜임새 있게 담고 있다.
이외에도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 사업들을 ‘알아두면 쓸데 있는 편리한 정책사전’에 수록해 소개하고 있다. 이번 가이드북은 39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해 전입신고 시 전입세대에게 배부할 예정이다.


다자녀고양e카드 신규혜택 추가
아쿠아필드 고양과 주렁주렁 일산점이 고양시가 출시한 모바일 다자녀 카드 ‘다자녀고양e카드’ 혜택 협약기관에 추가됐다.
그밖에 ‘다자녀고양e카드’ 혜택 협약 기관은 ▲고양어린이박물관 ▲배다골테마파크 ▲일산 쥬라리움(구 테마동물원 ZooZoo) ▲원마운트 ▲한화아쿠아플라넷일산 ▲메가박스(백석점, 일산벨라시타점, 킨텍스점) ▲CGV(일산점, 화정점) ▲롯데아울렛 고양점 등이며, 시 공영주차장과 고양시 원어민영어교실과 같은 공공분야에서도 할인 적용이 가능하다.
‘다자녀고양e카드’ 발급대상은 신청일 현재 고양시에 거주하고 가장 어린 자녀가 19세 이하인 두 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다. 도서관센터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해 인근 도서관을 방문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자세한 혜택내용은 고양시 통합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양시 여성회관 정규강좌
2019년 1차 수강생 모집

고양시 여성회관이 2019년도 제1차 59기 정규강좌 수강생을 모집한다.
이번 59기는 ▲취·창업 자격증 강좌 30개 ▲직업실무 강좌 39개 ▲교양·건강 강좌 66개 ▲토요·야간·노래강좌 등 총 168개 강좌가 개설되며 총 3천7백여 명의 수강생을 모집한다. 교육기간은 2019년 1월 7일(월)부터 4월 27일(토)까지 16주 과정으로 진행된다.
수강신청은 여성회관 홈페이지를 통해 강좌별로 인터넷 선착순 접수로 진행된다. 수강료는 16주(4개월) 4만8000원~8만원이며 재료비와 교재비는 별도다.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장애인,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은 수강료 면제혜택이 주어진다.
고양시 여성회관은 덕양구 행신동(용현로 48)에 위치하고 있으며 1년에 3번, 4개월(16주) 과정으로 정규강좌를 운영한다. 수강신청은 4, 8, 12월에 시작한다.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 여성회관 홈페이지(wcenter.goya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양시 관광두레 사업체 추가 모집
고양시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주관하는 관광두레사업 공동체 4곳을 추가 모집한다.
지역 콘텐츠를 활용해 기업 또는 개인, 민간단체 등 3~5명이 모여 지역 관광상품 개발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신청 가능하며 오는 12월 12일(수)까지 관광두레PD와 상담 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관광두레 사업으로 선정되면 3년간 구성원들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교육, 자문, 컨설팅, 경영개선 등 5천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절차, 방법, 혜택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 관광두레PD(010-9124-6227)에게 문의하면 된다.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2018 고양 스토리 공모전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은 고양지역 스토리 발굴을 위해 2019년 1월 31일까지 '2018 고양 스토리 공모전'을 진행한다.
수상작 시상금은 총 2000만원이며 대상 수상작 시상금은 1000만원이다.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타 공모전에서 수상한 적이 없는 순수 창작품을 완성된 스토리 형태로 제출하여야 한다.
국적과 연령, 기성 및 신인 구분 없이 개인 또는 팀으로 참가할 수 있으며, 접수기간은 2019년 1월 2일부터 31일이다. 자세한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 또는 2018 고양스토리 공모전 홈페이지(goyangstory.com)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어르신·임산부 우선 주차구역 조성
고양시는 관내 공영주차장에 ‘어르신·임산부 우선 주차구역’을 설치·운영한다.
‘어르신·임산부 우선 주차구역’이 설치되는 고양시 관내 공영주차장은 총 34개소(165면)다. 만 70세 이상의 노인과 임산부를 위한 특별배려 구역으로 자율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2019년 경기도 꿈나무 기자단 모집
접수기간 : 11월 7일(수) ~ 12월 11일(화)
지원자격 : 경기도 소재 초등학교 3~5학년 재학생(300명 내외 모집)
지원방법 : 경기도 학생기자단 홈페이지(gpress.gg.go.kr)에서 제출서류를 다운받아 작성 후 이메일(ggdtree@naver.com)로 제출
선정발표 : 12월 18일(화)
활동기간 : 2019년 1월 ~ 12월 31일


2019년 장애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
접수일 : 12월 3일 ~ 7일 
자격요건 : 만 18세 이상 고양시 관내 장애인
고용형태 : 기간제
근무기간 : 2019년 1월 ~ 12월 (1년)
급여조건 : 월 46만7600원~ 174만5150원 (사회보험 개인부담금 포함)
접수처 : 고양시청 체육관 (고양시청사 내 위치)
문의 : 031-8075-3292


고양 경기문화창조허브
드론 영상·사진 공모전

고양 경기문화창조허브가 ‘드론 영상·사진 공모전’을 개최한다.
전국 누구나(개인 또는 4인 이내의 팀) 참여할 수 있으며 ‘방송영상·뉴미디어 중심 도시, 고양’이라는 주제로 고양시에서 촬영된 항공 영상 및 사진이면 출품 가능하다.
입상자에게는 영상 부문 대상 200만원, 사진 부문 대상 100만원 등 총상금 810만원이 지급된다.
12월 19일까지 올콘 홈페이지(drone.all-con.c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공모전 운영사무국(02-360-4520), 또는 고양 허브 담당자(031-931-3506)에게 문의하면 된다.


지방세 환급 카카오톡·문자 서비스
고양시가 지방세 환급금 문자신청 서비스를 시행한다.
절차가 간편하고 24시간 신청이 가능한 문자 환급 신청은 환급안내문에 기재된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덕양구지방세환급 ▲일산동구지방세환급 ▲일산서구지방세환급)를 추가하거나 휴대폰번호로 환급번호와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전송하면 된다.
지방세 환급금은 매년 국세경정,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말소, 이중납부, 지방세 부과취소 등으로 발생한다. 지방세 환급금에 대한 조회 및 신청은 위택스나 각 구청 세무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
다중이용시설 등을 이용하면서 비상구의 장금, 복도 또는 계단에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많은 양의 물건을 쌓아두는 등 화재가 발생했을 때 피난에 장애가 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행위를 목격하는 도민이 '스스로가 안전을 지킨다'는 신념으로 소방기관에 신고하면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도 시행한다.
신고자격 : 누구나 가능
신고방법 : 방문, 우편, FAX, 인터넷
제출서류 : 불법행위 신청서 및 증빙자료
신고대상 행위 : 피난·방화시설 폐쇄, 훼손, 변경 행위. 피난·방화시설 물건적치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처리 절차
  신고접수 ▶ 현장확인 ▶ 포상심의 ▶ 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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