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승격 결의안 채택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승격 결의안 채택

[고양신문] 시의원들의 본회의와 상임위 참석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조례로 구체화됐다. 고양시의회는 제226회 제3차 본회의를 지난 29일 개최해 조례안과 결의안, 동의안 등 총 35건을 의결했다.

김서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내실 있는 회기 운영을 위해 본회의와 각 상임위원회 등 회의 시 개의(개회), 속개, 산회 때마다 재석의원의 성명과 수를 회의록에 기재하고, 회기 종료 후에는 의원별 회의 재석률을 고양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경기도내 시군 의회에서는 처음으로 실시하는 회의규칙이다.

고양시 법원 승격을 위한 결의안도 채택됐다. 김해련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파주지방법원 승격 촉구 결의안’은 경기도 북부지역과 남부지역의 사법 격차를 해소하고, 사법평등권을 보장하기 위한 일환으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을 고양파주지방법원으로 승격해 줄 것을 사법부에 촉구하는 결의문이다.

이 외에도 김효금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양시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 조례안’은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과 장애인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해 개인보호 장구 지급, 수집에 필요한 장비 지원과 의료·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김덕심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양시 미혼모‧부 지원 조례안’은 미혼모·부와 그 자녀가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문화적 혜택과 복지에 필요한 지원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번 제3차 본회의에서는 총 35건의 안건 중 34건이 가결됐고,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건이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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