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 권유‧승낙 행위도 법으로 제한

[고양신문] 덕양구선관위가 내년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선거와 관련해 연말‧연시 기부행위에 대한 예방‧단속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된 기부행위는 올해 9월 21일부터 내년 선거일까지 제한되고 있다. 선관위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과 그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이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금전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가 법률로 금지돼 있다. 또한 기부를 받거나 기부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그리고 이와 같은 행위에 관해 지시‧권유‧알선‧요구하는 행위도 제한된다"고 밝혔다.

조합장의 경우에는 기부행위 제한기간에 상관없이 임기 중에는 항상 기부행위가 금지되고 다만 직무상의 행위, 의례적 행위, 구호·자선적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다. 이와 관련해 덕양구선관위는 관내 6개 조합(농협 4, 축협 1, 산림조합 1) 조합장 등 입후보예정자 등을 방문해 사전 예방활동을 벌이고 있다. 

한편 선관위 관계자는 “공정선거지원단을 추가 모집해 운영할 계획이며 위법행위가 발생하면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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