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동 레미콘공장 ‘불승인 취소청구’ 기각

고양동 레미콘공장 ‘불승인 취소청구’ 기각
환경오염 검증 등으로 시의 불승인 적법


[고양신문] 고양시가 레미콘공장 승인을 불허한 것과 관련해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업체가 아닌 고양시의 손을 들어줬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11일 덕양구 고양동(대자동) 공장업종변경승인 신청에 대한 시의 불가처분과 관련해 접수된 ‘고양동 레미콘공장업종변경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레미콘 공장을 승인하지 않은 고양시의 행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결한 것.

이번 행정심판의 청구인은 원피가공‧제조공장을 레미콘제조업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공장업종변경 승인을 고양시에 신청했으나 지난 8월 불승인 처분을 받았다. 이에 지난 9월 13일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청구했다.

고양시는 불승인 사유로 ▲환경오염 정도 검증불가 ▲개발제한구역 내 신축행위 불가 ▲토지 및 건축물의 사용권 확보 미비 ▲자연녹지지역 내 입지 불가 ▲교통안전대책 및 교통안전배려 부존재 ▲ 지역주민들의 반대와 생활환경 및 재산권 피해 등을 들었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시의 불승인 사유 중 환경검증용역결과에 의한 환경오염 정도 검증 결과, 개발제한구역 내 신축행위 불가의 처분사유가 적법‧타당하므로 나머지 사유에 대하는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라고 판단했다.

시는 올해 업체와의 행정소송에서 1심과 2심 모두 패소하면서 불리한 입장에 놓이기도 했다. 하지만 판결 이후 시는 불승인 사유에 환경검증용역결과 등을 추가하면서 행정심판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레미콘공장 문제가 최종 해결됐다고는 볼 수 없다. 시가 다른 이유를 들어 불승인했으므로 업체가 또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기피시설에 대해서는 관련법을 적극 검토하는 등 앞으로도 주민피해가 없도록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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