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3가구 강제집행 시도. 주민반발, 법적하자로 연기

서울 마포구 철거민 박준경씨가 강제철거를 비관해 목숨을 끊어 사회적 공분이 일고 있는 가운데 뉴타운 능곡1구역에서도 일부 남아있는 주민들에 대한 강제철거시도가 이어지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곳 능곡1구역의 경우 작년 도시정비법에 따라 주민해제동의서 30%가 접수됐으며 9월 이재준 시장이 직접 노후도 조작의혹에 대한 감사추진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측의 사업절차가 지속되고 있어 행정이 손을 놓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13일 오후 1시 능곡1구역 내 목화빌라 주변에서 강제철거를 위해 모인 용역경비직원, 조합관계자, 법원 집행인력 등과 이에 반발하는 능곡1구역 비대위 간의 대치가 3시간 가량 이어졌다. 이날 현장에는 불상사에 대비하기 위해 경찰병력도 50여명이 파견돼 긴장감이 고조됐다. 

이날 조합이 법원 측에서 제출받은 강제집행명령은 현재 능곡1구역에 남아있는 주민 40여명 중 목화빌라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3가구를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하지만 비대위 측은 “노후도 조작 문제와 관련된 소송절차 등이 남아 있고 이로 인해 다른 주민들은 강제집행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 모두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는데 왜 목화빌라에 대해서만 철거명령이 떨어졌느냐”며 반발하고 나섰다. 비대위 주민들은 목화빌라 입구를 차로 막고 현관문을 봉쇄한 채 강하게 저항하는 모습이었다. 

목화빌라에 거주하고 있는 박대현씨(58세)는 “저 같은 경우 세입자로 살고 있었는데 명도소송도 없이 갑자기 철거하겠다는 통보가 날아왔다”며 “법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만큼 강제집행 할 명분이 없다”고 이야기했다. 박씨는 “이곳 전세보증금이 2400만원 밖에 안되는 데 이 돈을 받고 쫓겨나면 갈수 있는 곳도 없고 거리에 천막치고 나앉을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강호 능곡비대위연합회장 또한 “벌써 한겨울에 접어드는데 강제철거로 이분들을 내쫓게 되면 추운날씨에 어디로 가라는 것이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비대위 측은 현재 철거대상인 3가구 가운데는 갓난아기가 있는 집도 있다며 강제철거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13일 오후 3시경 법원 강제집행 인력과 조합측 용역경비인력이 강제철거를 위해 진입을 시도했지만 비대위 주민들의 반발로 잠정연기됐다.
철거명령 집행을 위해 나온 의정부고양지청 강제집행관들에게 강하게 항의하는 주민 박대현씨(사진 오른쪽).

비대위 측의 반발이 이어지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청 집행관 측은 몇 차례 대화시도 끝에 강제집행을 잠정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현장 관계자는 “비대위 주민들이 입구를 차로 막는 등 강하게 저항하고 있어 물리적 충돌이 우려돼 집행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며 “또한 명도소송 여부문제를 제기한 박대현씨에 대해서는 추가로 법적검토를 통해 강제집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다음날인 14일 뉴타운1구역 주민 20여명이 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시청에 항의방문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이 철제문을 뜯어내고 썩은 은행을 투척하는 등 큰 소동이 빚어졌으며 관련자들이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상황도 발생했다. 고양경찰서 측은 이날 항의방문을 온 주민들 가운데 공용물건 손상 및 공무집행방해의 혐의로 A(44)씨를 구속하고 13명을 불구속입건했다.

이재학 도시재생과 과장은 “이미 관리처분인가 단계까지 진행된 상태여서 조합이 진행하는 사업절차에 대해 행정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며 “다만 법원 측에 겨울철 강제집행을 자제해줄 것에 대한 협조 공문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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