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생활과학교실 1월 2일 개강
초등학생 수강생 모집

2019년 고양시 생활과학교실이 내년 1월 2일 개강해 관내 29개 동 행정복지센터와 24개소 사회복지시설에서 운영될 예정이다.
생활과학교실은 공교육의 부족한 과학실험 실습을 뒷받침하기 위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열리고 있다.
수업은 주강사, 부강사 2인 1조로 진행되며 우수한 강사진과 양질의 수업 콘텐츠로 참가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가 높다.
교육비는 전액 무료로 재료비(1회당 3000원)만 납부하면 된다. 신청은 개강 전까지 관내 29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선착순 접수 받는다.
문의 : 031-8075-2277(평생교육과)


덕양구 치매안심센터 치매선별검사
덕양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치매환자의 조기발견과 치료 및 예방을 위해 치매위험이 높은 만60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치매선별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검사 대상은 만60세 이상 치매진단을 받지 않은 모든 시민이며 만60세 미만의 검진이 필요한 시민도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치매선별검사를 희망하는 단체나 개인은 덕양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031-8075-4800)에 문의하면 신청 가능하다.


고양시도서관센터 ‘책꾸러미 도서 대출’
단계별 꾸러미 5종 총 35권 선정

고양시 도서관센터는 12월부터 어린이를 위한 정보서비스 ‘책꾸러미 도서 대출’을 시행한다.
꾸러미는 ▲취학 전 아동(6~7세) ▲초등1~2학년 ▲초등3~4학년 ▲초등5~6학년 등 대상별로 5종의 꾸러미로 구성되며 문학뿐만 아니라 자연, 예술, 사회, 과학, 역사 등 비문학을 고루 선정해 구성했다. 대상별 5종의 꾸러미는 한 꾸러미 당 7권이며 총 35권으로 이뤄져 있다.
서비스는 ▲대화 ▲덕이▲신원 ▲아람누리 ▲화정도서관 및 ▲행신어린이도서관에서 진행되며 향후 확대 제공할 계획이다.
꾸러미 대출을 원하는 이용자는 해당 도서관 어린이자료실로 문의하면 된다.
문의 : 031-8075-9002(도서관정책팀)


고양시 여성회관 정규강좌
2019년 1차 수강생 모집

고양시 여성회관이 2019년도 제1차 59기 정규강좌 수강생을 모집한다. 이번 59기는 ▲취·창업 자격증 강좌 30개 ▲직업실무 강좌 39개 ▲교양·건강 강좌 66개 ▲토요·야간·노래강좌 등 총 168개 강좌가 개설되며 총 3700여 명의 수강생을 모집한다. 교육기간은 2019년 1월 7일(월)부터 4월 27일(토)까지 16주 과정으로 진행된다.
수강신청은 여성회관 홈페이지를 통해 강좌별로 인터넷 선착순 접수로 진행된다. 수강료는 16주(4개월) 4만8000원~8만원이며 재료비와 교재비는 별도다.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장애인,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은 수강료 면제혜택이 주어진다.
고양시 여성회관은 덕양구 행신동(용현로 48)에 위치하고 있으며 1년에 3번, 4개월(16주) 과정으로 정규강좌를 운영한다. 수강신청은 4, 8, 12월에 시작한다.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 여성회관 홈페이지(wcenter.goya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일산1동, 문화강좌 수강생 모집
일산1동 주민자치센터는 2019년 1분기 문화강좌 수강생을 모집한다. 이번 강좌는 신규 편성된 단전호흡 이외에 6개 분야, 46개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수강 신청은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접수 방법은 일산1동 주민자치센터 2층 주민자치위원실에서 방문 접수하면 된다.
문의 : 031-8075-7702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고양시는 청소년 산모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임신·출산 의료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자는 만18세 이하 청소년 산모로 임신확인일 당시 연령이 만18세 이하라면 소득·재산에 상관없이 임신 1회당 1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국민행복카드 수령 후부터 분만예정일 후 6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산부인과 병·의원, 한의원, 조산원에서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해 진료 받은 본인부담 의료비에 대해 입원·외래진료비 구분 없이 사용 가능하다.
신청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한 후 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 구비서류를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우편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관할 보건소로 문의하면 된다.


2018년 국가암검진 ‘12월까지 꼭’
고양시는 관내 각 구 보건소에서 2018년 국가암검진 대상자 중 아직 검진을 미루고 있는 대상자들에게 한 달 남은 2018년 마무리는 국가암검진부터 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국가암 검진주기는 2년에 한 번(대장암 1년)이다. 따라서 2018년 국가암검진이 마무리되면 올해 검진을 받지 못한 짝수년도 출생자들은 2020년이 돼야 다시 검진대상자가 될 수 있다.
특히 건강보험 하위 50% 이내의 무료검진 대상자인 경우 금년 중 암검진을 하지 않을 경우 향후 암치료비 지원(연간 최대 200만원)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국가암검진 대상자는 전국 어디서나 국가암 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에서 검진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문의하면 된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
다중이용시설 등을 이용하면서 비상구의 장금, 복도 또는 계단에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많은 양의 물건을 쌓아두는 등 화재가 발생했을 때 피난에 장애가 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행위를 목격하는 도민이 '스스로가 안전을 지킨다'는 신념으로 소방기관에 신고하면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도 시행한다.
신고방법 : 방문, 우편, FAX, 인터넷
제출서류 : 불법행위 신청서 및 증빙자료
신고대상 행위 : 피난·방화시설 폐쇄, 훼손, 변경 행위. 피난·방화시설 물건적치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처리 절차
신고접수 ▶ 현장확인 ▶ 포상심의 ▶ 포상금 지급


가좌도서관 ‘겨울방학, 책이랑 놀자’
고양시 일산서구 가좌도서관은 지역 내 아동들을 대상으로 내년 1월 8일부터 29일까지 총 4회에 걸쳐 연령별 독서 프로그램 ‘책이랑 신나게 놀자’와 ‘토론하는 아이들’을 진행한다.
‘책이랑 신나게 놀자’는 2019년 기준 9~10세(접수시점 8~9세)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책놀이 프로그램이다.
오는 1월 8일부터 29일까지 매주 화요일 14시 총 4회로 진행하며 별도의 재료비는 없다.
‘토론하는 아이들’은 2019년 기준 11~12세(접수시점 10~11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독서토론 수업이다. 강의일시는 오는 8일부터 29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며, 4회간 교재비는 총 1만 원이다.
참여자는 고양시 도서관센터 홈페이지(goyanglib.or.kr)에서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문의 : 031-8075-9123(가좌도서관)


덕양구 ‘장애인연금 지금 신청하세요’
고양시 덕양구는 장애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장애인을 위한 제도인 장애인연금 신청을 연중 접수하고 있다
올해 9월부터 기초급여액이 단독가구 기준 25만 원으로 인상됐고 소득계층별로 부가급여가 2만 원에서 33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내년 4월에는 기초급여액을 5만 원 조기 인상할 예정이다.
문의 : 031-8075-5410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2018 고양 스토리 공모전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은 고양지역 스토리 발굴을 위해 2019년 1월 31일까지 '2018 고양 스토리 공모전'을 진행한다.
수상작 시상금은 총 2000만원이며 대상 수상작 시상금은 1000만원이다. 
국적과 연령, 기성 및 신인 구분 없이 개인 또는 팀으로 참가할 수 있으며, 접수기간은 2019년 1월 2일부터 31일이다. 자세한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 또는 2018 고양스토리 공모전 홈페이지(goyangstory.com)에서 확인 할 수 있다.


‘고양생활 가이드북’ 2019년판 제작
고양시는 타지역에서 관내로 전입하는 시민들에게 적응에 필요한 유용한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한 ‘고양생활 가이드북’ 2019년판을 제작·배부한다.
‘고양생활 가이드북’은 총 5가지 테마로 ▲각종 민원·생활정보 ▲학교, 도서관, 청소년 시설 등 교육정보 ▲의료·복지 정보 ▲문화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문화관광정보 ▲안전·교통정보 등 분야별로 다양한 정보와 지원 내용을 짜임새 있게 담고 있다.
이번 가이드북은 39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해 전입신고 시 전입세대에게 배부할 예정이다.


어린이집·유치원 ‘10m’ 금연구역
위반하면 과태료 10만 원

어린이집과 유치원 시설 경계 10m 구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해당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을 내야 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12월 3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전국 5만개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에서는 흡연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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