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손실액 확실히 보상돼야”

장항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은 2019년 7월 공사 착공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LH는 주민 이주를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1조원 대 토지보상 진행
내년 3월 세입자 보상 시작
“영업손실액 확실히 보상돼야”


[고양신문] LH가 장항공공주택지구 토지보상 협상을 12월부터 본격 진행 중이다. LH에 따르면 11월 말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끝냈고 소유자별 보상가를 개별 통지했으며 내년 1월까지 토지보상 협의를 끝낼 방침이다. 1조원이 넘는 토지보상을 먼저 끝낸 후 이후 3월부터는 건물과 세입자에 대한 보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토지주와의 보상협의가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세입자들도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영세사업자들을 중심으로 모인 ‘장항지구 세입자대책위(협상추진위원장 우지만)’는 주거이전비 외에도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이 적절한 수준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세입자들은 아직 보상액을 통보받거나 협의를 진행 중인 것은 아니지만 재산권 보호를 위해 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 11월 대책위를 꾸리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세입자대책위 우지만 위원장은 “현재 장항지구 세입자 세대주는 약 100여 명 수준으로 직원 3~4명을 둔 영세사업자와 어르신 주택거주자들이 대부분이다”라며 “사업자들이 많은 만큼 주거이전비 외에도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장항세입자대책위 우지만 협상추진위원장.

특히 우 위원장은 최근 LH 측이 사업장 별로 진행한 현장실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단순히 설비목록만 체크해서는 제대로 된 보상이 이뤄질 수 없음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LH고양사업단 관계자는 “세입자 보상은 내년 3월로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현장조사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라며 “이미 첫 번째 조사에 대한 이의신청도 받았으며, 앞으로 전문 평가사를 통해 조사 내용을 다시 확인하고 세입자 의견을 듣고 최종 평가액(보상액)이 결정해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주거이전비는 4인 가구 기준 2000만원 수준이며, 영업손실액은 세입자와 토지주 모두 동일하게 보상한다”며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 영업시설 이전비용, 개업비용 등을 합한 비용을 영업손실로 보상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세입자 측은 “아직 협의을 앞두고 있는 만큼 보상액 산정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요구사항이 있다면 곧바로 LH측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항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은 2019년 7월 공사 착공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LH는 주민 이주를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장항주택지구는 장항동과 대화동 일대 156만2156㎡에 신혼부부와 사회초년생을 위한 행복주택 5500가구를 포함해 총 1만2340가구의 공동주택과 230가구의 단독주택을 짓는 사업이다. 사업기간은 2021년 12월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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