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채 국민연금공단 고양덕양지사장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의 장기 재정전망과 제도개선 등을 포함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했다. 금번 발표된 정부안은 이전 연금개혁과 다르게 ‘국민중심 개혁’에 방점을 두고 있다.

과거 국민연금 1차 개혁(1998년)은 정부 중심, 2차 개혁(2007년)은 국회 중심으로 추진되었고, 그 과정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려는 노력은 부족하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 수립 방식에 있어서도 대상별 간담회, 시도별 토론회, 온․오프라인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계획에 반영하였다.
정부안은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에 대해 국민들의 상반되고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복수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은 국민의 노후소득보장과 경제적 부담 측면에서 즉각적,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더욱이, 현재 사회적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연금개혁 특위’가 설치되어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단일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자칫 논의의 폭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정부가 복수안을 제시한 것은 이후 연금특위와 국회에서의 사회적 논의를 통한 합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선택권을 부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즉, 국민들의 의견과 이해관계가 다양하고 복잡한 사안이 사회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정책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이제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연금개혁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다.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이 국회에 제출됐더라도 연금제도 개선의 모든 과정이 종료되는 것이 아니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연금개혁특위 등 사회적 논의를 거친 후, 국회의 입법과정을 통해 법률로서 의결되어야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다.

외국의 사례를 봤을 때도 연금제도 개선은 오랜 기간 동안의 사회적 논의와 국민적 토론이 필요한 사안이다.
앞으로도 국민연금을 통한 노후소득보장이 충분치 않으면, 현재 가입세대의 상황도 크게 나아지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정부는 최소한의 품위 있는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의 조정 범위는 40~50%, 보험료율은 9~13%, 그리고 기초연금은 30만~40만원 범위를 제시한 것이다.
정치적인 입장 차이에 관계없이 사회적 논의와 합의 과정을 통해 국민들이 요구하는 제도로 개선되어 공적연금을 통한 최저노후생활 보장 목표가 구체적으로 실행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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