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천막설치과정 충돌 이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소환장

산황동 골프장 증설폐지를 위한 시민 단식농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농성참여 시민에 대한 경찰수사가 진행돼 비판여론이 일고 있다.

골프장 증설반대 시민범대위 측에 따르면 지난 13일 고양경찰서는 농성천막 설치와 관련해 조정 고양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등 주민 4명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퇴거불응 등의 혐의로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 출석요구사유는 지난 3일 시청 앞에서 발생했던 주민과 청사보안직원간의 물리적 충돌에 관해 조사한다는 내용이었다. 당시 범대위 측은 산황동 골프장 증설사업 직권취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마친 후 본청 앞에 농성천막설치를 시도했으며 공무원들이 이를 막는 과정에서 일부 몸싸움이 발생하기도 했다<1398호 ‘골프장 증설반대 농성에 청사보안요원 과잉대응 논란’ 참조>.

당초 범대위 측은 고양시가 해당사건에 대해 경찰 측에 형사 고소한 것으로 판단하고 19일 시장실에 고소취하요청 및 지지철회서를 전달하는 등 시의 대응에 강하게 반발했다. 담당수사관이 조사과정에서 시 행정지원과를 고소고발자로 언급했다는 것이 주요 근거였다. 

그러나 취재결과 해당 사건에 대해 고양시가 고소장을 제출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고양경찰서 강력계 관계자는 “사건 발생 당시 현장에 출동해 접수받은 내용과 채증자료 등을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한 것”이라며 “행정지원과 소속 청사보안직원들을 불러 별도로 조사하긴 했지만 시에서 고소장을 제출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즉 시의 직접적인 고소고발이 아닌 경찰의 자체적인 수사(인지수사)로 진행되고 있다는 이야기다. 실제로 이번 골프장 반대 천막농성 건에 대해서는 경찰서장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있으며 현재 시의회 앞에 설치된 천막농성장 또한 이른 시일 내에 철거하려고 한다는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시의 주민 고소논란은 해프닝으로 밝혀졌지만 일각에서는 시청 앞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경찰조사가 진행되는 만큼 행정이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순 없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조정 공동의장은 “시청 앞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경찰 측이 시와 아무런 협의 없이 자체적으로 수사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겠나”라고 반문하며 “고양시는 당장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경찰수사를 중지시키고 골프장 백지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범대위는 지난 27일 이번 주민 경찰조사 건에 대해 고양시가 직접 나서서 해결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기도 했다. 하지만 시 관계자는 “경찰에서 조사 중인 사안이라서 지금으로서는 답변하기 곤란하다”는 입장만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31일 현재 골프장 증설반대 릴레이 단식농성이 29일째 진행되고 있으며 조정 공동의장은 9일째 장기단식에 돌입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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