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관련 법규 모아 안내 문자서비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기적 제공

 

[고양신문] 고양시 3개 선거관리위원회(덕양구·일산동구·일산서구)는 올해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각 조합과 조합장선거 관계자들이 ‘똑똑한 선거법 알리미’ 서비스를 사용해 줄 것을 적극 당부했다.

‘똑똑한 선거법 알리미’는 조합 및 조합장선거관계자에게 정확하고 통일된 법규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운영하는 위탁선거법 안내정보 문자알림서비스다.

알림서비스는 시기별·사안별 위탁선거법 주요 사례와 최근 질의회답, 조합장선거 일정과 현안사항 등을 중심으로 1월부터 조합장선거일인 3월 13일까지 월 2~4회 정도 제공할 예정이다.

서비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 또는 선거법규포털 홈페이지(law.nec.go.kr/)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선거와 관련해 위탁선거범죄 발견 시에는 국번없이 ‘1390’으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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